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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 기한

신고 기한은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페스트, 콜레라 등 A급 감염병은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신고 기한은 2시간 이내입니다.

2. 결핵, 바이러스간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에이즈 등 ㄴ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시한은 24시간 이내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스(SAR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소아마비, 폐탄저병 등 일부 B급 감염병은 A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 질병은 B등급에 속하지만 확산 속도가 빠르고 상태가 심각해 신고 기한도 2시간으로 단축됐다.

3. 각종 기생충 감염, 감염성 설사 등 C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 기한은 24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