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어느 법원에 있나요?
국무원 공상행정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이나 재정에 불복하는 1심 사건의 경우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결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할권 내 해당 중급인민법원의 관할권을 행사한다. 상무행정부서의 상표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제1심 불복은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표민사분쟁의 제1심 사건은 중급법원 이상의 관할로 합니다. 각 관할권의 실제 상황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각 고등법원은 대도시의 1~2개 풀뿌리 법원을 정하여 1심 상표 민사분쟁 사건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구체적인 처리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상은 상표권 침해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