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저접권 분쟁 처리 원칙
법적 주체성:
인근관계 분쟁은 에서 발행한 『민사소송원인에 관한 규정(재판)』에서 소유권, 침해, 부당이득, 부당한 권리와 관련된다. 경영 분쟁의 소송 원인 중 하나는 현재 법원에서 심리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쟁 유형입니다. 이웃관계는 우리나라 민법체계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사람이 있는 한 이웃관계는 필연적이고 중요한 부동산관계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웃관계 분쟁의 파악과 해결은 크게는 사회의 안정과 장기적 평화와 관련되어 있다. 나는 기층 인민법원의 판사로서 인접 관계 분쟁의 형성, 결정 및 처리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인접한 토지 이용 관계. 인접한 건물이나 토지가 이웃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이웃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공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접근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매우 불편한 경우, 이웃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 액세스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통행인은 도로를 선택할 때 가장 필요한 경로를 선택하고 손실이 가장 적은 경로를 선택해야 하며, 통행인은 통행으로 인해 주변 토지에 입힌 피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사용자는 이웃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역사적으로 형성된 통로를 임의로 막거나 우회시킬 권리가 없다.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이웃관계 분쟁의 판단 위의 논의를 통해 이웃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법적 관계이며, 이는 사회생활에서 인접 당사자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분쟁, 즉 직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 당사자 간의 이웃 관계로 인한 이웃 권리는 이웃 관계 분쟁이며, 이웃 권리 분쟁이라고도 합니다. 소위 인접권은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저작인접권은 상대적인 권리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즉,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나 사용자만이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당사자간의 관계 분쟁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저작인접권은 부동산의 점유, 사용, 소득의 행사로 인한 인접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 간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작인접권은 절대적인 상대적 권리라기보다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 절대적 권리의 특징 중 하나는 의무의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권리 보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도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권리자의 저작인접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저작인접권 침해가 되며, 이는 근린관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접관계는 전통적인 재산법의 일부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나라 민법총칙 제83조 중 한 조항에서만 인접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에 인접한 당사자는 다음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생산에 이익이 되고, 생활의 편리함과 결속력과 상호부조,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지며,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채광 등에 있어서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며, 이웃 당사자에게 방해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침해로 한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조계, 특히 법원 시스템이 법률 적용을 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접 관계 분쟁. 민법론에는 인접관계, 즉 지역권과 매우 유사한 권리가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재산법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아직 지역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지역권과 인접관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제 저자는 둘 사이의 차이점을 토대로 인접 관계 분쟁의 판단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둘의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인접 관계 조항은 소유권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장되거나 제한되지만, 이는 여전히 소유권의 일부이며 지역권은 용익권입니다. 권리는 전형적인 유형의 재산권입니다. 둘째, 둘의 이유가 다릅니다.
인접관계는 소유권 내용의 확장 또는 제한으로서 법률로 직접 규정되는 반면, 지역권은 부동산 소유자 또는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에 따른 것 외에 "계속성과 외관의 요건"에 따라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따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인접한 관계와 지역권은 법률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인접관계는 토지간의 사용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조정으로, 소유권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소유권의 확대에 불과한 반면, 지역권은 이러한 최소 조정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주로 설정됩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를 바탕으로 하며, 인접관계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인접한 관계와 지역권은 유급과 무급, 기간이 다르다. 이웃관계에서 이웃권리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이웃에게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한 지역권을 지불했거나 무료로 행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입니다. 자율성을 가지며, 양 당사자는 계약에 대한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무료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권 기간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영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인접 관계의 기간은 법정입니다. 다섯째, 인접관계는 법정관계이므로 등기 없이도 자연히 성립 및 제3자와의 대결이 가능하며, 재산권의 하나로 지역권의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권리의 효력만을 가지게 된다. 여섯째, 인접관계와 지역권의 차이는 소유권이 다른 두 토지가 '인접'해야 하는지 여부에도 있다. 인접 부동산 간에 인접 관계가 발생하지만 지역권에 대한 그러한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이웃관계 분쟁 처리 (1) 이웃관계 분쟁 처리 원칙 이웃은 이웃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로 인해 필연적으로 하나 또는 다른 관계를 맺게 되며, 이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갈등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인접관계는 법령의 원칙과 인접관계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른 민사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인접관계도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웃관계에 관한 분쟁을 처리할 때에는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공민의 민사적 권리와 이익은 법으로 보호되며, 민사활동은 사회정의를 존중하고 공익 등을 해쳐서는 안 된다. 동시에 우리나라 법률에도 이웃관계를 대하는 특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총칙 제83조는 “부동산에 인접한 당사자는 생산에 이익이 되고, 생활에 편리하도록 취수, 배수, 교통, 환기, 채광 등 인접지역을 올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명, 연대, 상호 지원,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계...." 따라서 인접 관계에 대한 분쟁을 처리할 때 다음 세 가지 원칙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활을 원활하게 합니다. 인접관계란 인접부동산의 점유, 사용, 소득, 처분과 관련한 사람들의 생산과 생활에 있어서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서 사람들의 생산과 생활의 정상적인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인접관계를 다루는 원칙은 생산에 이바지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예를 들어, 3명의 계약자 A, B, C가 계약한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그들의 토지는 오랫동안 동일한 하천으로 관개되어 왔으며, A가 계약한 토지는 하천 상류에 있으며, B가 계약한 토지는 하천 중간에 있습니다. C가 계약한 토지는 하류에 있습니다. 가뭄과 수자원 부족으로 인해 하천의 수원은 토지 관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때 A와 B 모두 자신의 땅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하천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대신 물 사용 간의 인접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제한된 물을 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사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며 생산 발전을 촉진합니다. 2. 단결하고 서로 돕습니다. 우리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나라와 집단, 개인의 근본리익이 일관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사람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협조와 협력의 관계이다. 이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서 근로자들의 공동리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 사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적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연대와 상조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웃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예를 들어 B가 공공 진입로에서 B의 토지에 도달하기 위해 A의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A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저지대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고지대의 자연적인 물 흐름이 자신의 땅으로 흘러가도록 허용해야 하며, 저지대에 손실이 발생하도록 이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연대와 공조의 원칙은 또한 이웃이 이웃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웃의 정당한 권익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돌볼 것이 아니라 협상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3.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이를 불법적으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인접관계는 본질적으로 일방의 권리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사회 전반의 이익을 고려하여 규정되는 것으로서 민권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의 민권을 더욱 보호한다. 법인. 따라서 인접관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일방의 권리 확장과 상대방의 권리 제한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당사자는 권리를 향유하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접 당사자가 상대방의 토지를 사용하여 전선을 세우거나 케이블 또는 파이프를 매립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사용 당사자는 유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설치 방법을 선택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점유 및 공사로 인한 손실 및 현장을 청소해야 합니다. 생산과 생활에 이바지하고, 단결하고 상조하며, 공정하고 합리하게, 이것이 이웃관계를 다루는 세 가지 원칙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실제로 이웃 관계를 다룰 때 이웃 당사자의 권익이 포괄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 세 가지 원칙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세 가지 원칙의 정신을 고려하여 촉진해야 합니다. 생산 및 생활 편의를 위한 요구 사항, 연대와 상호 지원, 이웃 관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2) 이웃관계 분쟁의 처리방법 이웃관계 분쟁은 불법건축물, 불법하수배출, 산림법, 수자원법 등 별도의 법률과 관련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 "초원법" 조정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웃관계 분쟁을 다룰 때 기존 분쟁은 사건의 실제적 필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사회적 안정과 주민 화합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인접관계 분쟁을 처리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상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인민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토자원부, 산림청 등 관련 주무기관에 분쟁상황을 제출할 수 있다. 부서, 건설, 도시 관리 부서 등은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중단한다는 전제 하에 지원을 제공하고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이 협상이나 합의에 도달할 수 없고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에 항소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접법규의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고 뒤떨어져 있으며, 민사법규와 행정법규의 절차적 요건, 실체적 재판요건이 충돌하기 때문에 법원이 인접 관계 분쟁을 심리할 때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더 큰 어려움이 따르지만, 법원은 민법통칙에 규정된 인접관계 처리원칙을 준수하고 이성과 법을 통합하며 '형평'의 지렛대를 모색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 물론, 특정 인접 관계 분쟁이 행정 부서나 다른 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웃관계 분쟁의 규명과 해결은 사회안정과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가 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나라의 민사분쟁의 중요한 형태이며 그 특유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성. 이웃 관계 분쟁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면 사회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화합과 단결에 있어서 과소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65조 행위자가 타인의 공민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조성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166조 행위자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공민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167조 및 민법: 침해행위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중지, 장애물 제거, 위험을 제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