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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 출범민법전 총칙 편사법해석은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핵심 가치 홍보

민법전 통일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최고인민법원은 민법전 총칙 편사법해석

을 제정하여 각급 인민법원을 지도하기 위해 민법전을 관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적용' 총칙 편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이하 총칙 편사법해석) 을 제정해 원재판위원회 제 1861 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오늘 공식 발표돼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총칙편사법해석은 인민법원이 시진핑 법치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관철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민법전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며, 법에 따라 많은 인민 대중의 생명건강, 재산안전, 거래촉진, 생활행복, 인격존엄을 보호하는 중요한 규범성 문건이다. 이 사법해석의 반포와 시행은 최고인민법원이 각급인민법원에 관련 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고, 재판기준을 통일하고, 민법전이 통일되고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고, 고퀄리티 사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고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

총칙 사법해석 초안 작업은 2020 년 6 월 전개된 사법해석 전면 정리 작업에서' 민법통칙 의견',' 계약법 해석 1',' 계약법 해석 2' 등 사법해석 조문을 일일이 빗어 정리한 것이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연이어 20 여 차례의 연구논증회를 개최하여 전국 각 고원, 관련 중앙기관, 중국법학회 민법연구회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구하고, 3 차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하며 강력한 지도와 도움을 받았다.

총칙 사법 해석 초안 작성,' 사법해석 업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며, 항상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조문 내용이 최대한 응집되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첫째, 입법 본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전부 채택하다. 둘째, 강력한 기본 가이드, 실용적인 가이드를 강조합니다. 7 회 법원 시스템 세미나 중 5 번은 중, 기층인민법원에서 열리며 200 여 명의 일선 재판 업무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셋째, 학업 성취도 흡수에 중점을 둡니다. 4 차 전문가 논증회는 노중청 3 대 민법학자 대표를 포괄하고, 누적 200 여 명이 논증에 참여했다. 중국 인민대학교 로스쿨,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칭화대 로스쿨, 중국 정법대 민상경제법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논증 초안 작성에 참여해 자문을 제공한다.

< P > 는 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칙 편법해석 초안을 작성했다. 첫째, 민법전과 구법의 질서 있는 연계를 확보하다. 민법전이 시행된 후' 민법통칙',' 민법총칙',' 계약법' 등 법률이 폐지되면서 최고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의견',' 계약법 해석 1',' 계약법 해석 2' 등 사법해석을 폐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해석에는 민법전과 일치하는 조문이 많이 남아 있으며, 재판 관행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지도가치가 있으며, 법률 연결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존하고 정리해야 한다. 민법전 시행에 영향을 미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두 번째는 인민법원이 장기 사법실천에서 축적한 경험지혜를 체계적으로 빗질하는 것이다. 민법전은 편찬식 입법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문은 원래의 법률에 대한 계승이다. 인민법원은 이 법률규정들을 적용해 민사분쟁을 처리할 때 많은 검증된 경험을 쌓았으며, 이를 함께 포함시켜 통일 심판의 잣대를 더 잘 실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표견대리인의 구체적 적용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이 2009 년 발표한' 현재 형세 아래 민상사계약 분쟁 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도 의견' 은 10 여 년의 재판 실천 검증을 거쳐 민법전 총칙 편찬에 흡수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전국법원 민상재판업무회의록' 의 일부 규정정신도 이 사법해석에 흡수됐다. 셋째,' 민법총칙' 시행 후 명확한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민법전 총칙 편찬의 절대다수 규정은' 민법총칙' 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미 4 년여 동안 시행되었다.

그동안 인민법원은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았고, 통일규범이 필요한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도 발견됐다. 특히 민법전 총칙은 민사법제도에서 보편적인 적용성과 선도성을 지닌 규칙을 편성해 민법전 엄밀한 논리 체계 중' 총총' 의 특징과 법칙을 집중적으로 구현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인민법원이 체계적인 사고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민법전 총칙과 각 분편, 민법전 및 기타 민상사법, 기본 원칙, 구체적인 규정 사이의 적용 논리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방면의 목적은 결국 민사 사건의 심판 잣대를 통일하고 민법전을 더 잘 관철하고 민법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다.

일반편사법해석 ***39 조는 일반규정, 민사권능력 및 민사행위능력, 감호, 실종 선언 및 사망 선언, 민사법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 시효, 부칙 9 개 부분으로 나뉜다. 주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1 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대대적으로 발양하는 것이다. 습관의 적용 규칙, 후견제도, 민사법률행위, 민사책임, 소송 시효 등 제도 규칙을 구체화하여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시종일관 관통하여 민법전이 공정성과 정의를 강조하고 성실과 신용을 옹호하는 가치 지향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당방위, 긴급 피난, 의용을 보는 제도규칙을 구체화하고,' 부축불조',' 권유',' 추격',' 구원',' 불용',' 관경' 등 문제에 대해 태도를 밝히고' 화묵' 을 단호히 방지한다.

두 번째는 콘텐츠에서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관철하고, 자연인의 권리 보호를 중심에 두고, 미성년자,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 행사를 규범하고, 실종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을 균형 있게 하는 등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인민지상적인 사법적 입장을 반영하였다.

셋째는 형식상 작고 정교한 초안 구상이다. 항상 문제 지향, 재판 집행 요구 사항 출발점, 정확한 이해 및 민법전 적용 원칙을 고수하고, 크고 완전한 체계를 추구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총칙 편제 적용 중 재판 실천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고, 비교적 풍부한 실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총칙에 적용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은 2021 년 12 월 30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861 차 회의에서 통과돼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최고인민법원

2022 년 2 월 24 일

법석 [2022] 6 호

최고인민법원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됨)

민사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 법에 따라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와 경제질서를 지키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민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다

1, 일반규정

제 1 조 민법전 제 2 부부터 제 7 부까지 민사관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 규정을 직접 적용한다. 민법전 제 2 편부터 제 7 편까지는 규정이 없고 민법전 제 1 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그 성격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민사관계와 관련하여 다른 민사법의 규정은 민법전의 해당 규정에 대한 정제에 속하며 해당 민사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민법전은 다른 법률의 적용을 규정하고,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전 및 기타 법률은 민사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민법전의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 2 조는 일정 지역, 업계 범위 내에서 일반인을 위해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민간 풍습, 상습관행 등을 민법전 제 10 조에 규정된 습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적용 습관을 주장하는 경우 습관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규명할 수 있다.

적용 습관은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민법전 제 132 조에 언급된 민사권 남용에 대해 인민법원은 권리 행사의 대상, 목적, 시간, 방식, 당사자 간 이익 불균형을 초래한 정도 등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행위자가 국익, 사회공 * * * 이익,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주요 목적으로 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권 남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권남용을 구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 남용행위가 상응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민사권 남용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전 제 7 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둘째, 민사권력능력과 민사행위능력

제 4 조는 유산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이익보호를 다루고, 부모가 태아가 출산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한다.

제 5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행위가 나이, 지능, 정신건강상태와 맞는지를 제한한다. 인민법원은 행위가 본인의 생활과 관련된 정도, 본인의 지능, 정신건강상태가 그 행동을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목표, 수량, 가격, 보상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후견

제 6 조 인민법원은 자연인의 후견 능력이 나이, 심신 건강 상태, 경제조건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조직의 감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자격, 신용, 재산 상황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 7 조 보호자를 맡은 피보호자 부모는 유언장을 통해 보호자를 지정하며, 유언이 발효될 때 지정된 사람은 보호자를 맡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 27 조,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확정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보호자를 맡고, 부모 중 한 명은 유언을 통해 보호자를 지정하고, 다른 한 쪽은 유언이 발효될 때 후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가 보호자의 결정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 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확정해야 한다.

제 8 조 미성년자의 부모는 법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후견인 능력을 가진 부모의 후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후견인 능력을 상실할 때 후견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후견인을 맡도록 합의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법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민법전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민법전 제 27 조 제 2 항, 제 28 조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다른 순서를 가진 사람 * * * 이 보호자를 맡거나 순서가 뒤인 사람이 후견인을 맡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 31 조 제 2 항, 제 3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지정할 때,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1) 와 피보호자

(2) 법에 따라 후견 자격을 갖춘 사람의 후견 순서

(3) 후견인 직무 수행에 불리한 위법 범죄가 있는지 여부

(4) 법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의 후견인 능력, 의지, 품행 등.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지정한 보호자는 일반적으로 1 명이어야 하며, 수인 * * * 과 함께 보호자를 맡는 것이 보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거나 수인일 수 있다.

제 10 조 관련 당사자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부의 지정을 불복하고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지정 보호자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정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 별도로 보호자를 지정하겠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후에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변경 감호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11 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과 민법전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자신의 보호자를 미리 확정한 후, 합의의 어느 쪽이든 그 성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하기 전에 합의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한다. 이 성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후 합의된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 성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후 합의된 보호자는 민법전 제 3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이며, 이 조 제 2 항에 규정된 개인, 조직이 보호자 자격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한다.

제 12 조 후견인, 법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가진 다른 사람들 사이에 민법전 제 39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규정에 따라 후견인 관계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논란이 일고, 후견인을 변경하는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심리를 거쳐 사유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한다.

법에 의해 지정된 보호자와 다른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 사이에 보호자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후견인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후견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한다.

< P > 제 13 조 후견인은 병, 외근직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후견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고, 후견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당사자는 수탁자가 보호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4, 실종 선언 및 사망 선언

제 14 조 인민법원이 실종 선언 사건을 심리할 때 민법전 제 40 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신청인

(2) 민법전 제 1,128 조, 제 1,129 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상속권이 있는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3) 채권자, 채무자, 파트너 등 피청구인과 민권의무관계가 있는 민사주체. 단, 실종선언 신청이 권리 행사,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15 조 실종자의 재산 관리인이 실종자의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대리인을 원고로 나열해야 한다.

채권자가 실종자의 재산 대리인에게 실종자가 빚진 채무와 기타 비용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대리인을 피고로 나열해야 한다. 재판에서 채권자의 소송 요청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면 인민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실종자의 재산에서 실종자가 빚진 채무와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법원이 사망사건을 선고할 때,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민법전 제 1,129 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상속권을 가진 친족은 민법전 제 46 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 P > (1) 신청인의 다른 근친과 민법전 제 1,128 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상속권이 있는 친척은 민법전 제 46 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피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2) 사망 선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채권자, 채무자, 파트너 등 민사주체는 민법전 제 46 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단, 사망을 선언하지 않으면 해당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자연인은 전쟁 중 행방불명, 이해관계자가 사망 선언 신청 기간 동안 민법전 제 46 조 제 1 항 제 1 항의 규정은 전쟁이 끝난 날 또는 관련 기관이 확정한 행방불명의 날부터 계산된다.

5, 민사법행위

제 19 조 행위자는 행위의 성격, 상대방 당사자 또는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가격, 수량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행위자는 자신이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때 중대한 오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고, 그 민사법률 행위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한다. 단, 거래 습관 등에 따라 행위자가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다.

< P > 제 20 조 행위자는 제 3 인의 전달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법률행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본 해석 제 19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1 조는 고의로 허위 상황을 알리거나, 의무를 알리는 사람이 고의로 진실을 숨기고, 당사자가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여 의사를 표명하게 하는 것을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 148 조, 제 149 조에 규정된 사기로 인정할 수 있다.

< P > 제 22 조 > 자연인과 가까운 친족 등의 인신권리,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히거나 법인, 불법인 조직의 명예, 명예, 재산 권익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협박으로 협박해 공포심리를 근거로 표명하도록 강요하는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 150 조에 규정된 협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3 조 민사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당사자가 재산 반환, 할인 보상 또는 손해 배상을 요청한 경우, 해당 민법전 제 157 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제 24 조 민사법행위에 첨부된 조건은 발생할 수 없고, 당사자가 발효조건으로 약속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법행위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건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미첨부 조건, 민사법률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민법전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6, 대리인

제 25 조 여러 위탁 대리인 * * * 동업자가 대리권을 행사하는데, 그 중 한 명 혹은 몇 명이 다른 위탁 대리인과 협상하지 않고 대리권을 무단으로 행사하는 것은 민법전 제 171 조, 제 172 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6 조 급병, 통신연락 중단, 전염병 예방·통제 등 특수한 원인으로 위탁대리인 자신은 대리문제를 처리할 수 없고, 피대리인과 제때에 연락할 수 없다. 제 3 인 대리인에게 제때에 위탁하지 않으면 피대리인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실을 확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 169 조에 규정된 비상사태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7 조 대리인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상대자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행위자가 상대에게 알고 있거나 행위자가 증거책임을 대행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행위자는 인민 법원이 법에 따라 상대인의 해당 소송 요청을 지지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행위자는 인민법원이 각자의 잘못에 따라 행위자와 상대인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 P > 제 28 조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 172 조에 규정된 상대인이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대리권의 외관이 있다.

(2) 상대인은 행위자의 행동을 알 때 대리권이 없고 과실이 없다.

< P > 피대리인은 상대인이 전항의 두 번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