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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제도와 사업소의 차이점

인력 파견과 인력 배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가 다릅니다. 준비계약은 사업주와 체결하고, 인력파견계약은 제3자와 체결하는 경우

(2) 급여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인력파견의 경우 제3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 둘 사이의 업무형태가 다르다. 인력파견은 일반적으로 임시직, 보조직, 대체직으로 실시된다. 설립계약제도는 해당 조직 내에서 모집하는 계약직이다.

1. 다양한 성격

직원은 조직 설립 후 채용되는 직원으로, 직원 수의 할당량, 직위의 분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

인력파견사원이란 노무업체가 해당 사업장에 파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다양한 구성

설립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설립을 말하며, 인원수 할당량과 직위 배분은 재무에서 할당합니다. 각급 조직의 시설 관리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각급 조직의 인사 부서는 시설에 따라 인력을 할당하고 재무 부서는 그에 따라 자금을 할당하도록 결정됩니다. 설립은 크게 행정설립, 사업설립, 은행설립으로 나누어진다.

인력 파견은 고용주가 일부 비핵심 직원(사무원, 회계사,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젝트 엔지니어, 마케팅 담당자, 단순 생산 라인 운영자, 포장업자, 경비원, 자동차 운전사, 요리사, 짐꾼 등)을 파견하도록 정의합니다. 근로자, 청소부, 병원 간호사, 간병인 등).

3. 계약서 체결은 다르다

공공기관 정규직과 공공기관 현직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서와 인사관계를 맺어야 한다. "공공 기관 직원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가 B회사에 출근하기로 한 경우에는 A회사의 인력파견사원이 되지만 B회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노동파견단위는 본 규정에서 언급한 사용자이다. 법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17조

근로계약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용자의 이름, 주소, 법적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 ;

(2) 직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3) 노동 계약 기간; ) 근무 내용 및 근무 장소

(5)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8) 노동 보호, 근로 조건 및 직업적 위험 보호

(9)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

근로계약 전항에 규정된 필수 조항 외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수습기간, 훈련, 비밀유지, 보충보험, 복리후생 등 기타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