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표시 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함)에 따라 건강식품 라벨 및 제품 설명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및 "건강 식품 관리" 이 규정은 조치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규정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국내 생산 및 수입 건강식품에 적용된다.
본 규정 제3조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식품: 특정한 건강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입증된 식품을 말합니다. 즉, 특정 집단의 섭취에 적합하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식품이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식품이 아닙니다.
기능성 원료: 건강관리 효과를 나타내는 건강식품의 성분을 말합니다.
식품 라벨링: 식품 포장에 대한 텍스트, 그래픽, 기호 및 지침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식품 라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의 특성, 기능, 보관조건, 유통기한, 먹는 사람, 먹는 방법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최소 판매 포장: 판매 과정에서 가장 작은 배송 단위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식품 포장을 말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거나 가장 큰 디스플레이 영역을 갖는 포장 라벨의 표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판매 포장의 적어도 한 면을 메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레이아웃: '메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바로 오른쪽에 있는 포장 표면입니다. 포장 디자인상의 이유로 "기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정보 레이아웃"이 라벨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예: 접힌 포장 백, 오른쪽 옆에 있는 "정보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음)
건강식품의 특별명칭 : 주요원료, 제품의 물리적 형태, 식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 : 건강식품에 사용되는 명칭 건강식품의 주요 기능을 표시합니다.
건강관리 효과 설명문구: 건강관리 효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 또는 설명
건강식품 라벨 및 제품 설명서의 모든 라벨 내용은 다음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의 명칭, 건강 효과, 기능성 성분, 적합한 그룹 및 건강식품 승인 번호는 다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보건부가 발행한 '건강식품 승인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p>과학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건강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봉건적 미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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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품질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특정 제품을 설명하거나 암시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 그래픽 또는 기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식품의 건강 효과를 설명하거나 암시하기 위해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인 단어, 그래픽, 기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질병 치료
제5조 건강식품 및 제품 지침의 표시는 다음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의 표시는 개별 용기와 일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첨부된 제품 설명서는 제품 외부 포장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각 라벨의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페이지", 건강식품 라벨 및 제품 설명의 두 번째 "정보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는 텍스트, 그래픽 및 기호는 명확하고 눈길을 사로잡으며 직관적이고 식별하고 읽기 쉬워야 합니다. 배경 및 배경색
건강식품 라벨과 제품 지침의 텍스트, 그래픽, 기호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유통 및 소비 중에 흐려지거나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한어병음, 소수민족 문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한자 내용과 직접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사용된 한어병음이나 외국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한자보다 커야 합니다.
측정 단위는 국가의 법적 측정 단위여야 합니다.
제6조 건강식품 라벨 및 제품 지침은 본 부록 1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조치"(건강식품 라벨의 표시 내용 및 표시 요구 사항 및 제품 지침 참조), 표시 방법은 본 "조치"의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7조 건강식품 라벨 및 제품설명서의 표시 내용이나 표시방법이 본 '조치'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5조, 제46조에 따라 처벌한다. .
제8조 보건부는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