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방화 사건 모환징에 대한 사형 선고를 유예해야 할까요, 아니면 즉각 집행해야 할까요?
항저우 방화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모환징(Mo Huanjing)은 즉시 처형될 예정이다.
최고인민법원의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의 신빙성이 충분하며 유죄판결이 정확하고 형량이 적절했다. 재판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이 피고인 Mo Huanjing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형사 판결을 유지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모환징에 대한 사형을 선고했다. 최고인민법원의 형사판결을 받은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모환징(Mo Huanjing)을 선고했고, 2018년 9월 21일 오전 최고인민법원장의 집행명령에 따라 형을 선고했다. , Mo Huanjing이 처형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사형 집행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50조: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하도록 승인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장은 사형집행을 명령한다.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사형집행유예기간 동안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형한다. 사형집행유예가 만료된 경우, 집행기관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처벌은 집행되며,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1조: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집행 명령을 받은 후 하급인민법원은 7일 이내에 사형집행을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황 중 하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즉시 보고하고 최고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1) 집행 전에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이 발견된 경우
(2) 사형집행 전, 범죄자가 주요 범죄 사실을 밝히거나 기타 주요 공로를 행하여 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범죄자가 임신 중입니다.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집행유예 사유가 사라진 후 최고인민법원장에게 다시 사형 집행 명령을 발부하려면 집행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전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해 집행이 정지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
제252조: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현장 감독을 수행할 인원을 파견하도록 동급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로 이루어진다.
사형은 처형장이나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집행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에게 마지막 말이나 편지가 있는지 심문한 후 그를 사형집행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집행 전에 오류 가능성이 발견되면 집행을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 집행은 발표되어야지 대중에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
사형 집행 후 출석한 서기가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집행을 행한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사형을 집행한 후 집행을 집행한 인민법원은 범죄자의 가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인민일보-항저우 유모 방화 사건의 죄수 모환징이 처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