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어떻게 부동산을 물려받을까?
부모가 없으면 자녀는 상속을 통해 부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얻을 수 있다. < P > 1, 상속권 확인 < P > 우선 자녀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는 직계 친족으로서 첫 번째 순서의 법정 상속인이며 부모의 부동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유언이 존재하고 유언장에 다른 상속인이나 상속방식이 지정되어 있다면 유언장의 규정에 따라 상속해야 한다. < P > 2. 승계 수속 < P > 은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자녀는 현지 공증처나 법원에 가서 승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 증명서, 부동산증, 호적부 등과 같은 관련 증빙 서류 제출과 상속 신청서 작성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출생 증명서나 친족 관계 공증인과 같은 부모와의 친족 관계 증명서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 P > 3. 가능한 분쟁 처리 < P > 상속 과정에서 형제자매나 다른 친족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상속의 순조로운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각 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나 조정 서비스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P > 4, 부동산 양도 완료 < P > 상속 수속을 마치고 가능한 분쟁을 처리한 후 자녀는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 등기기관에 가서 부동산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여기에는 상속증명서, 부동산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과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전 수속을 마치면 자녀는 그 부동산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될 것이다. < P > 요약하자면, < P > 부모가 부재중이라 자녀는 상속권 확인, 상속 수속 처리, 가능한 분쟁 처리, 부동산 양도 완료 등의 절차를 통해 부모의 이름을 물려받을 수 있다. 전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 기관에 문의하여 상속 프로세스의 합법성과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 P > 제 1123 조 규정: < P >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유언장 상속이나 유증으로 처리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 P > 제 1127 조 규정: < P > 유산은 < P > (1) 1 위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b)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 P > 상속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 상속인에 의해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되지 않은 것은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한다. < P > 본편에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를 포함한 자녀라고 합니다. < P > 본편은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라고 합니다. < P > 본편은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