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기 위한 규정
범죄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관은 심문 전에 모든 사건 파일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심문의 초점과 명확히 해야 할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심문은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또는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기타 기관의 조사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3. 심문 시 조사자는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8조
심문 대상자는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조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문 중에는 최소 2명의 수사관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가 구치소로 보내져 구금된 뒤, 수사관들은 구치소에서 그를 심문하게 된다.
제119조
체포 또는 구금할 필요가 없는 범죄피의자를 심문하는 시간과 장소는 범죄피의자가 있는 시, 군의 지정된 장소로 소환될 수 있다. 거주지나 거주지에서 심문을 받으려면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는 직장 신분증 제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으나, 이를 심문 기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소환 및 소환에 대한 제한은 소환 및 소환 기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특히 심각하고 복잡하여 구금 또는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범죄피의자는 연속소환이나 구금소환 등 위장구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피의자를 소환 또는 구금할 때에는 범죄피의자의 식사와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심문 장소 규정은 무엇입니까
1. 범죄 피의자를 구치소로 이송한 후 구치소에서 심문을 진행합니다. p>
2. 범죄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피의자가 소재하는 시·군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거주지로 소환되어 심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