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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공안 기관의 행정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2012년 12월 19일 공안부 명령 제125호에 의해 개정 및 공포됨. 공안부에 따르면) 2014년 6월 29일 공안부 명령 제132호 일부 부처의 규정 개정에 관한 공안부의 결정'은 11월 25일 공안부 명령 제149호에 따라 처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2018. "공안 기관의 행정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공안부 결정은 2020년 공안부 명령 제160호 "공안부 결정"에서 두 번째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규정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공안'이 2018년 8월 6일 3차 개정됨)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관할권

제3장 회피

제4장 증거

제5장 기간 및 송달

제6장 간이절차 및 신속한 처리

섹션 1 간소화된 절차

섹션 2 신속 처리

제7장 조사 및 증거 수집

섹션 1 일반 조항

섹션 2 사례 수락

섹션 3 조회

섹션 4 검사 및 검사

섹션 5 식별

섹션 6 식별

제7항 증거 보존

제8항 사건 처리 협력

제8장 심리 절차

제1항 일반 조항

항 2 청문회 담당자 및 청문회 참가자

섹션 3 청문회 통지, 신청 및 수락

섹션 4 청문회

9장 행정 처리 결정

제1절 행정처벌 적용

제2절 행정처분 결정

제10장 공안 조정

제11장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관리 및 처리

제12장 집행

제1장: 일반 조항

제2항: 벌금 집행

제3항: 행정구속 집행

4항: 기타 결정의 집행

13장 외국 관련 행정 사건 처리

14장 사건 종결

15장 보충 조항

제1장 일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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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공안 기관의 행정 사건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공안 기관이 직책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행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 행정법>, <형벌법>, <인민행정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이 규정은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국처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통해 제정됩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행정사건'이란 공안기관이 규정에 따라 범죄자에 대해 행정처벌, 강제격리, 해독 및 기타 처리 조치를 결정하는 사건을 말한다. 법률, 규정 및 규칙의 조항.

이 규정에서 언급된 "공안 기관"이라는 용어는 현급 이상의 공안 기관, 공안 경찰서, 에 따라 독립적인 법 집행 주체 자격을 갖춘 공안 기관의 업무 부서를 의미합니다. 법률 및 출입국 국경 검문소.

제3조: 행정사건은 사실과 법률을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4조: 행정 사건 처리는 합법성, 공정성, 개방성, 적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공민의 개인 존엄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5조: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교육과 처벌을 병행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6조: 미성년자와 관련된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제7조: 소수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이나 다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문의해야 한다. 현지 언어 및 서면 언어에 능숙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번역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8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은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9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책을 게을리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타인에게 재산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