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성 사회연금보험 규정 시행규칙
법적 주체성:
과거 사회보험제도는 법적 보호가 미비하여 국민의 정당한 사회적 권익 보호를 축소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사회보험법의 시행 내용이 나온 것이다. 그럼 기초연금보험에 관한 사회보장법 시행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편집자가 관련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기본연금보험 및 사회보험법의 실시내용은 무엇입니까? 제1조 사회보험법 제15조에 규정된 종합연금은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본연금 계산 및 지급방법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됩니다. 제2조 근로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누적지급액이 15년 미만인 경우 지급액을 1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 시행 이전에 사회보험법을 시행하여 5년 납부연장 기간이 아직 15년 미만인 경우 만 15년까지 일회성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3조 기본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누적지급액이 15년(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연장 포함)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을 신청할 수 있다. 호적 소재지에서 신농촌사회연금보험 또는 도시주민 사회연금을 가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린다. 기본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누적지급액이 15년 미만(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연장 포함)이고 신농촌사회로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 연금보험 또는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인은 서면으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관계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 또는 도시 주민 사회양로보험으로의 전환 권리와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관계 종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이 종료되며, 개인계좌 예치금액이 일괄 지급됩니다. 제4조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성(省)을 넘어 이동하여 취업하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보험료가 15년 미만인 경우 도시 기업 근로자의 기본 양로 보험 관계 기업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가 발송한 국무원 사무국의 공고" "임시 조치 지속에 관한 통지"(국반파[2009] No.)에 따라 양도되어야 한다. . 66) 급여 지급 장소에 관한 사항은 계속 지급 장소가 결정된 후 이 규정 제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여러 성에 근무하고 월 단위로 기초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양로금을 분할 계산하고 균일하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의 규정에 따릅니다. 국무원 사무국의 발표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전달됨' 도시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를 위한 임시 조치에 관한 재무부의 통지(국반파[2009]) 제66호)을 시행한다. 제6조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할 수 없다. 개인이 법적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도달하기 전에 정착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개인 계정은 기본 연금 수급 조건이 충족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규정. 그 중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출국 시 또는 출국 후 서면으로 기본 종업원양로보험 관계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3조와 같은 개인계좌 보유권 및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관계 종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편집자는 기본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한 후, 해당 개인 계좌의 모든 잔액은 법률에 따라 상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는 훌륭한 법률 상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객관성:
연금 보험은 사회 보장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며 5가지 주요 사회 보험 유형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연금보험(또는 연금보험제도)이라 불리는 것은 근로자가 국가가 정한 근로 연령 제한에 도달한 후 근로자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기본 보험 정책입니다. 노동의무가 해제되거나 노령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종신형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회연금보험조례 총원칙 제1조 근로자의 퇴직 후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그리고 각 지방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제2조 본 조례는 우리 성 행정구역 내의 다음 단위 및 개인(이하 통칭하여 피보험자)에게 적용된다. ) 국가 기관, 공공 기관, 사회 단체 및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국가 기관, 재정 지원 기관, 사회 단체 직원의 연금 보험 기금 계산 및 지출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합니다. 제3조 사회연금보험은 법정 기본양로보험, 지방 보충보험, 단위 보충보험 등 다단계 보험을 실시한다. 정부는 자격을 갖춘 지역과 단위가 피보험자를 위한 보충 보험을 마련하도록 권장합니다. 제4조 사회보험사업부는 사회양로보험사업을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5조 사회양로보험은 사회통합과 개인구좌를 결합하여 실시하며 연금보험료는 국가, 단위, 개인이 합리적으로 부담한다. 연금보험 급여는 가입자의 기여급여, 납부연한과 연계되어 있으며,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생활수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조정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6조 인민정부는 연금보험기금의 징수와 급여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연금 보험 기금, 그 소득 및 다양한 연금 보험 혜택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 및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연금보험기금 관리 및 감독방법 제25조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은 구(현)재정계정에 포함되며 구(현)단위로 회계관리한다. 구(현)재정부문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구(현)의 새로운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을 관리하고 그 자금을 특수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어떠한 부서, 단위, 개인도 빌려주거나 유용하거나 횡령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시, 구(현)재정부문은 노동사회보장부가 편성한 신농촌 사회양로보험기금예산에 따라 자금을 편성하여 신농촌 사회양로보험금이 전액 제때에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7조 시, 구(현) 농촌 보험기구는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기금의 재정, 회계,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구(군)에서는 매년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 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28조 신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은 국민사회보험기금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가치를 유지, 증대시켜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그 성격과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 재정감사부는 신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의 수입, 지출, 관리를 감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30조 시 사회보험 감독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 관련 정책 실시와 자금 관리를 감독한다. 도시 주민연금보험 조치 : 도농 주민연금보험과 기초연금보험 모두 납부기록이 있는 자로서 퇴직연령 도달 시 월 단위로 기초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기본연금보험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민연금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는 기본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지급연수로 환산됩니다. 월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을 기초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