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배상 기준
1.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1. 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에 대한 3차 배상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의료비, 휴업비, 간호비, 입원식비, 영양비, 장애보상비, 후속치료비, 부양가족 생활비, 정신건강비 등이 포함됩니다. 손해배상, 감정료 등
2.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 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수수료, 영양비, 입원식비 보조금,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2. 개인 부상에 대한 정신적 보상 기준
개인 부상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원칙:
1.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비금전적 배상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비금전적 배상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제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위안과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금전적 배상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2. 공정한 적용 원칙.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금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금전배상이라는 민사제재 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에 따른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상황
3.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 적용되는 경우, 보상 금액은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아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4. 손해의 사실과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상계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5. 판사 재량의 원칙. 소위 판사 재량의 원칙은 자유 증거 및 재량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