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의 탈세와 류샤오칭의 탈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판빙빙 탈세와 류샤오칭 탈세의 차이점: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법률이 현행 법규와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류샤오칭은 샤오칭의 탈세는 1997년 형법에 의거한 것으로, 구체적인 범죄는 형법 제201조에 규정된 탈세죄이다.
'탈세범죄'는 본질적으로 '이중위법', 즉 조세행정규정과 형법규정을 동시에 위반하는 범죄이므로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자연인)가 또는 단위) 탈세범죄는 '이중책임'을 져야 한다. 즉,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판빙빙이 탈세했을 때, 이 '탈세 범죄'는 2009년 국가 형법 개정(VII)에서 취소되었고, 이 범죄는 탈세 범죄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번에 법 조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최초 탈세인 경우. 세무당국은 납세자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빙빙은 탈세를 한 게 정말 행운이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지만, 2009년(류샤오칭의 탈세 시대) 이전에 탈세 금액이 엄청났다면 아마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법은 공평하다. 즉, 현행 국내법에서는 최초 탈세(수천억 이상의 세금)에 대해 적발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다. 속하지 않음 - 도둑질 ! 처음으로 도둑질을 하는 경우 - 벌금을 납부하면 범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면제란 처음으로 세무당국에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에 몇 번이나 탈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적발된 후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됩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