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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안전사고에는 다음 7가지 범주가 포함됩니다.

법적 주관성:

관련 국가 규정에 따름. 생산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극히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30명 이상이거나, 중상해가 100명 이상(급성산업중독을 포함하여 이하 ​​같음) 또는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고를 말합니다. 1억 위안 이상의 손실을 입은 사고. (2) 중대사고란 사망 10~30명, 중상 50~100명,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5천만 위안~1억 위안에 달하는 사고를 말한다. (3) 중대사고는 사망 3~10명, 중상 10~50명,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천만 위안~5천만 위안에 달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일반사고란 3명 미만의 사망, 10명 미만의 중상, 1천만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생산안전법' 제16조 국가는 생산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조사제도를 실시하고 이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를 조사한다. 법률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책임자의 법적 책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안전법》 제97조 생산경영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산, 영업중지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주관자와 기타 인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자는 2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규정에 따라 생산 안전 관리 조직을 설치하지 않거나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2)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하역 단위, 광업, 금속 제련, 건설, 운송 단위의 주요 책임자 및 생산 안전 관리 인력이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3) )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근로자, 인턴생에게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관련 안전생산 사항을 진실하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