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예방 및 냉방 보조금 지급 기준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지원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란 기업이 하계근무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열사병 예방 및 냉방을 위해;
2. 사용자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더운 날씨에 근로자에게 야외 작업을 배치하고 1인당 월 60위안 이상의 고온 수당을 지급합니다. 실내 작업장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섭씨 33도를 제외하고 33도 미만인 경우 1인당 월 45위안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조치에 관한 행정조치" 제11조
사용자는 고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적절한 열사병 예방 제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 음료수와 필요한 약을 식히십시오.
열사병 예방 및 청량 음료 제공을 대신하여 금품이나 금품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열사병 예방 및 청량 음료는 고온 허용량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온 보조금과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1. 고온 보조금은 특정 특수 업무에 대한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열사병 예방 및 냉방 비용은 고온 기간 동안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이 혜택을 제공하려는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지급하는 특별 소비 수당은 급여의 일부이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열사병 예방 및 냉방 비용은 현금 또는 특정 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고온 수당과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는 서로 다른 것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한 이 두 가지 수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