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고지서와 벌금 증서의 차이점
벌금과 고지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가 법적 효력이 있고, 후자는 단지 통지 역할일 뿐이며, 행정처벌 고지서의 일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명을 거부하고 재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벌금은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위법행위를 겨냥하고, 조사를 거쳐 위법 증거를 파악한 결과 당사자의 위법 사실, 처벌 이유, 근거, 결정 등을 기록한 법적 강제력을 갖춘 서면 법률문서다.
고지서는 단지 통보의 역할일 뿐 행정처벌 결정서와는 달리 일정한 법적 효력이 없다.
1, 종이표의 이름이 다르면
고지서의 전체 이름은' 자동차 불규정 주차 고지서' 이고, 벌금서의 전체 이름은' 위법주차 고지서' 이다.
2, 고지서와 벌금서의 내용이 다르다
는 보통 벌금표에 번호판, 차체 색상, 유형, 위반시간, 장소, 그리고 딱지를 발급한 경찰 이름이나 경보 번호, 소재한 기관의 도장까지 적혀 있다 통지문은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기록은 교통경찰이 더 심사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처벌이 필요하다.
3, 종이 청구인이 다르면
벌금서' 위법주차 고지서' 는 일반적으로 교통경찰이 붙인 딱지이다. 반면' 고지단 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주차를 하지 않는다' 는 것은 일반적으로 협경이 발행한 벌금장이다.
4, 고지서와 벌금서의 법적 효력이 다른
벌금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하며, 15 일 기간이 넘으면 연체료가 발생하고, 연심 처리도 하지 않고 통과할 수 없다. 고지서의 위반행위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면 교통경찰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열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위반 정보를 찾지 못하면 처리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행정처벌법 제 46 조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벌금 징수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본 법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벌금을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