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권한
법적 분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권. 2. 헌법과 법률을 해석할 권리. 3. 헌법 시행을 감독할 권리. 4. 다른 국가 기관의 업무를 감독할 권리. 5. 다른 국가 기관의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 6. 국민생활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위에서 언급한 권한 외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을 수행할 권한도 있다. 예를 들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 주재,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소집,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 접촉 및 시찰 조직,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중 각종 전문위원회 업무 영도 등이다. 세션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2조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을 개정한다. (3) 형법, 민법,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지명에 따라 국무원을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국무총리 후보는 국무원 총리의 추천에 따라 부총리, 국무위원, 부장, 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결정한다.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추천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고, 기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결정한다. (7) 최고인민법원장을 선출한다. (8) 최고인민검찰원장을 선출한다. (9)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 10)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합니다. (12) 중앙 산하의 성, 자치구, 직할시 설립을 승인합니다. 정부 (13) 특별행정구 설립과 그 제도를 결정한다. (14)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한다. (15)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