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개발 문제
그동안 우리나라 택배업 발전은 시종 각종 장애물과 문제에 직면해 왔으며, 그것들은 우리나라 택배업의 속도 향상을 속박하는 속박이다. 정책 규정, 시장 접근, 산업 규제, 시장 질서 등에서 비롯되며 기업 경영 관리, 네트워크 건설, 인재 기술 등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는 데는 사회 전체의 * * * 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1, 택배 업무 접근 제한이 너무 엄격하고, 우편 프랜차이즈 범위가 너무 넓어서
택배 업무 접근에는 택배 기업 등록 및 승인, 우편택배 업무 접근, 항공운송시장 접근, 운송시장 접근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주요 문제는 우편 택배 업무 접근과 우편 프랜차이즈 문제이다. 우편 프랜차이즈는 국법이 우체국 부서에 일부 우편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주로 편지 프랜차이즈를 가리킨다. 우편 전문은 우편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 수요에서 비롯되며, 일정 범위의 우편 업무에 대한 전매를 실시하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편 보편적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우편 전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우편 프랜차이즈는 본질적으로 행정독점이나 법정독점권이며, 국가가 우편기업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담하는 보상 조치이며, 프랜차이즈 범위 내의 업무는 지정된 우편업체에서만 경영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주로 우편 보편적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정 범위의 독점 이윤을 제공하여 우체국 기업이 보편적 서비스 실시로 인한 적자를 어느 정도 보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은 우체국 프랜차이즈 범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원칙과 모호함을 가지고 있으며, 우편부는' 편지와 편지 성격의 물품' 에 대해 확대된 해석을 하고, 프랜차이즈 업무의 범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하고, 다른 경쟁 업무 (주로 택배업무) 에 대한 독점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따라 물류 배송 택배 등 경쟁적인 상업 업무가 많아지면서 국내 택배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상해공상행정부에 따르면 기업명 중' 택배',' 택배' 가 포함된 1027 곳, 게다가 경영 범위가' 택배' 인 기업과 각종 재취업 서비스사, * * * 6000 여 곳, 종업원 10 여만 명, 택배 업무량은 하루에 50 만 표 이상, 연간 매출이다 전국 택배 종사자도 이미 100 만 명을 넘었고, 기업 수가 2 만 곳을 넘어 연간 매출액이 500 억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많은 비우편택배업체들이 우편택배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부의 규정에 따르면 현재 비우편택배업체 60 의 국내 택배 업무는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은 기존 택배시장 구도와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과 제한을 가지고 있다. 우편 프랜차이즈는 소비자의 통신자유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소비자의' 패키지' 서비스에서 택배회사가 업무편지 (예: 소포나 작은 비즈니스 샘플에 첨부된 설명서, 제품 카탈로그 등) 를 배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딜레마가 되었다. 배달 (수동적이고 편지 자체가 무료인 경우에도) 은 불법이며 배달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거래 비용이 증가합니다. 프랜차이즈 범위의 부적절한 확대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우편 독점 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우편 기업의 효율성 향상과 자체 발전에 불리하다. 두 번째는 경쟁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형성하는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데 불리하다. 셋째, 시민의' 통신자유권' 을 제한하고, 많은 소비자들의' 배달선택권' 을 축소해 취업 확대와 사회 안정 촉진에 불리하다.
2005 년 7 월 출범한' 우편체제 개혁 방안' 에서 택배 업무를 언급하면서' 택배 등 우편업무' 라고 말했다. 이는 실제로 택배 업무를 보편적 우편 서비스 업무와 혼동해 앞으로 우편에 대한 택배 업무를 독점하는 데 숨겨진 위험을 남기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둘째, 산업관리체제가 원활하지 않아 규제주체가
20 세기 80 년대에 우리나라 국제택배업계가 대외무역부 위주의 산업관리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일찍이 1979 년에 국제택배업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자마자 대외무역관리시스템에 통합되었다. 이후 대외무역부는 중국외운본사에 국제택배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국제 택배 업무는 주로 상무부 (및 그 전신외경무역부) 가 주관하며 우체국 관할이 아니며, 우편 부문은 택배 업무 시장의 경쟁 주체이며 규제자가 아니다. 국가우편부에서 설립한 택배회사 (EMS) 도 1986 년 외경무역부의 택배업무 승인을 받은 것으로, EMS 가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다른 택배회사와의 경쟁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P > 1990 년대 택배업 관리는 여러 가지 관리 국면에 처해 있다. 택배업에 대한 인식은 1980 년 초부터 논란이 있었고, 1990 년까지 택배업에 대한 관리 권한 다툼이 격상되기 시작했다. 1995 년 국무원이 승인한 국제화물운송대리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대외무역부의 비준을 거쳐 국제택배업무를 운영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한 기업은 모두 합법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이후 우송부는 우편통신 시장 질서를 더 정비하고 위법 경영 편지 및 기타 편지 성격의 물품 배달 업무를 단호히 제지할 것을 요구했다. 외경무역부와 우편부 쌍방은 각각 한 마디씩 고집하며 택배의 합법성과 관할권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이 단계에서 국제택배는 대외무역부 관리를 위주로 하고, 국내택배는 우편부문을 위주로 한다.택배업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주로 고속 교통수단에 의존하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택배 업무는 운송 서비스의 확장이며 부가 가치 서비스 업무의 성격을 지닌 일종의 경쟁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교통관리체제는 운송방식에 따라 교통부, 민항총국, 철도부 등에 의해 관리된다. 이 가운데 민항총국은 항공법에 따라 1998 년' 중국 민용항공택배업 관리규정' 을 반포해 항공택배 업무에 대해 산업관리, 경영허가증을 발급했다. 이때부터 몇 대의 마차를 형성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업계의 여러 가지 관리 국면을 형성하였다. 택배 관리에는 공상총국, 세관, 공안 등의 부문도 포함되며, 정출다문, 상호 교차, 서로 모순된다. 택배 관련 법규가 많고, 서로 체계적이고, 조화되고, 규범성이 떨어지며, 시장에서 독점 행위와 무질서한 경쟁 행위가 있어 택배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2001 년' 9.11' 이후 택배업계의 이중 관리 모델을 형성했다. 미국에서' 9.11' 테러사건과' 탄저병균 편지 사건' 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편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1 년 말 국무원 사무실은 편지 인쇄 강화 등 업무 관리를 보내 탄저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통지를 내렸다. 이 통지에 따르면, 대외 무역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국제화물대행업체가 국제택배업무를 운영하고, 출입국 편지와 편지 성격의 물품 배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위탁 수속을 밟아야 하며, 우체국은 국제택배업을 관리하는 행정부 중 하나가 되었다. 이로 인해 국제택배업 감독의 갈등과 문제가 촉발되고, 몇 가지 조율을 거쳐 택배업에 대한 대외무역부 주관업무, 국가우체국이 안전 관리를 위탁하는 이중관리체제를 형성하였다. 지금까지도 택배업계는 상무부가 정부 주관부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3. 시장관리는 행정수단에 치중하고, 우편법 집행은
1. 현재 우리나라에는 통일된 택배시장 관리 방법이 없고, 택배업계에 대한 행정법 집행 주체는 우편이다. 우편법 집행은 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우편사업의 정상적인 질서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편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처벌을 준다. 법 집행은' 우편법',' 우편법 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 * * * * 국형법', 우편부' 우편업계 감독검사방법 (시행)' 과 국무원 사무청, 국가우체국 기능 배치 내설기구 및 인원 편성 규정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 근거한다. 동시에, 일부 성시가 내놓은 지방성 관리 규정에서 우편에 일정한 조사권을 부여했다. 우편법 집행의 근거가 되는 상술한 법규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금지성 규정만 있을 뿐, 위법 행위 처리에 대해서는 우편부문의 처벌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우편은 왕왕 상공업 공안 물가 안전 등의 부문을 연합하여 종합적으로 법을 집행한다. 우편법 집행은 우편전영권을 보호하고 우편법 시행을 보장하는 데 어느 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 집행이 규범적이지 못한 현상도 심각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10 여 개 기업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우편법 집행에서 * * * * 성이 있는 문제를 반영했는데, 주로 우편법 집행팀이 건전하지 않고, 법 집행인의 수준이 고르지 않고, 법 집행에서 행정권을 남용하고, 월권법 집행을 하는 것이다. 택배 차량 압류, 사용자의 비즈니스 서류와 소포 마음대로 뜯기, 택배 구타까지 하는 등. 일부 지방국은 벌금 액수를 임금 보너스와 연계해 택배업체에 보호비와 비슷한 벌금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방국은 우편택배를 개인에게 하청하고, 우편택배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비표준 경영과 불공정 경쟁을 더욱 악화시켰다.
2. 우편 부서는 여전히 심판이자 운동선수이다. 행정권력을 경영 분야에 광범위하게 침투시키고, 행정권력을 이용해 시장 장벽을 정당하게 설치하고, 경쟁자를 따돌리고, 경쟁 메커니즘을 배제하고, 독점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시스템 내 우편 기업에 대한 규제는 * * * 동익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 시스템 외 비우편 기업에 대한 규제는 이익상의 경쟁관계로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4, 시장 주체 정책 대우가 각기 다르고 택배 시장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1. 국유, 민영, 외자 3 종 기업은 서로 다른 정책 대우를 받는다. 우편택배 (EMS) 부속중국우편, 우편부에서 혼업경영을 실시하는 경우, EMS 는 국내외 택배업무를 운영하며, 우편과 동등한 국가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다른 국유택배는 각각 민항총국 철도부 등에 의존하며 주관 부서에 의지하여 일부 정책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국제 4 대 택배회사는 국무원 규정과 우리나라 입세 약속에 따라 국제업무를 경영하는 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민영택배사는 기본적으로 정책 혜택이 없어 동등한 국민대우를 받지 못하고 합법적인 경영권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2. 택배 시장은 인위적으로 분할되어 국내 및 국제 시장이 통일되지 못했다. 최근 10 여 년간 신흥 서비스업인 우리나라 택배업은 이미 우리나라 현대물류산업과 대외개방 서비스무역 분야, 대내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경제 세계화, 전국 각지에서 경제 교류와 대외 무역 통일을 강화하여 객관적으로 통일되고 개방된 택배 시장의 형성을 요구하다. 국제 택배 업무의 증가는 반드시 국내 택배 업무와 함께 배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택배시장의 통일과 개방에 대해 * * *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3. 택배 정책 규정이 알려지지 않아 기업 시장 환경이 불확실하다. 택배업체들의 의사결정과 경영은 정책 환경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현재 택배업과 관련된 정책환경은 분명하지 않고, 업종 지위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는 비택배업체들의 진일보한 발전에 직면한 가장 큰 곤혹스러움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개인택배회사법 (the private express statutes) 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택배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관련 법규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5, 업계의 경쟁이 무질서하고 자율조직 부족
1 각기 다른 수준의 진입자가 늘면서 택배업체들이 급격히 늘면서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질서한 경쟁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국제택배사와 국유기업은 규모가 크고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행위가 비교적 규범적이다. 민영기업 중 순풍, 신통, 택배 등 이미 영향을 받은 중대형 우수 택배업체들이 무럭무럭 성장했지만, 그 수는 아직 적다. 대부분의 민영택배업체들은' 작은, 흩어져, 약한'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택배업체들의 초기 자본 투자가 적고 민영택배업체들은 종종 규모가 작고, 수량이 너무 많고, 경쟁력이 약하다. 개별 기업도 확실히' 낮음, 혼란, 불량' 현상이 존재한다. 관리 수준, 기술 수준이 낮고, 종업원의 자질이 낮고, 기업의 무면허 경영이나 불법 경영, 서비스 품질 저하,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이 있다. 이런 부정적인 현상은 민영택배업체와 전체 택배업계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 택배업계 시장 질서가 비교적 혼란스럽다' 는 판단을 내리게 한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개선하고 택배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는 것은 이미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