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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과부인증이 없습니다. 과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망증명서가 필요하며, 호적지 민사국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원본과 호적부 준비

2. 대형 2인치 컬러 사진 2장을 지참하세요.

3. 귀하의 호적은 민사국에 있습니다.

혼인상태증명서란 관련 기관이나 단위에서 발급한 공민의 혼인상태(결혼, 미혼, 이혼, 사별, 무배우, 동거 등을 포함)와 성명,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업증명서, 직업, 주소 등 서면 거주지의 결혼 등록 기관, 사법 기관 및 공증 기관에서 발급한 결혼 상태 증명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1049조. 결혼을 원하는 남성과 여성은 모두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