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기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비 지원:
(1) 고별식 장소 대여 고인의 친구 및 친척 고인의 유해 정리 비용, 화장 비용, 시신 운송, 시신 냉장 보관, 영구차 예약, 재 보관, 묘비 구입 등
(2 ) 매장이 허용되는 장소, 고인의 매장을 제공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덤 면적 사용료를 제공합니다. , 관 구입 비용, 많은 농촌 지역에서 고인의 친척 및 친구를 위한 연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
2. 부양가족 연금:
(1) 배우자가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에게 의존하는 경우, 배우자는 매달 직원 급여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주된 생계를 유지하고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60세 이상 55세 이상인 경우 (2) 기타 친족은 각각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 중 배우자 이외의 자녀, 부모, 조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혜택:
(1) 수혜자: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
(2) 수혜자: 업무 관련 부상 사망한 직원의 직계 가족
(3) 일회성 사망 혜택은 사망한 직원의 직계 가족에 대한 물질적 보상입니다. 따라서 일회성 사망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상속 조항에 따라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 판정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 상해 판정 신청서
2. 사실적인 노동 관계 증명서를 포함한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 존재
3.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이 장례비, 부양친족연금을 지급받는다. 다음 조항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1) 장례 수당은 전년도 통합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6개월 동안;
(2) 부양가족 연금 직원 급여의 일정 부분이 일을 할 수 없었고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의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했던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 기준은 배우자 월 40, 기타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 월 10이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