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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어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교통사고 시 상대방의 주된 책임은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 치료비 등 합리적인 비용으로 배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회복,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79조에 따르면 타인을 침해하여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을 배상해야 하며, 재활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과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