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는 것과 인정되는 업무 관련 부상의 차이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는 것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것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어 업무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부상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지만, 둘 다 업무상 부상과 관련이 있지만 그 성격이 인정 기준과 다릅니다. 다음은 업무 관련 상해로 간주되는 것과 인정되는 업무 관련 부상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입니다.
2.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업무 중 비업무 관련 부상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를 말합니다. 근로환경, 근로강도, 근로시간 등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은 직원의 신체 건강을 위한 특별한 보호 조치이자 보장으로 간주됩니다.
3. 업무 관련 부상은 업무로 인해 직원이 업무 중에 발생한 신체적 건강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업병, 업무상 부상 등을 포함한 관련 사유. 업무 관련 부상의 인정은 법률로 규정된 보호 조치이자 직원의 신체 건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 사원증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사회보장기관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
2. 기관 직원이 정보를 수락하고 검토합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문서가 발급되어 신청자에게 전달됩니다.
4. 검토, 조사 및 증거 수집 후 조직은 업무 관련 부상 결정을 내립니다.
5. 법에 따라 부상당한 직원, 가까운 친척 및 고용주에게 결정 문서를 보냅니다.
업무상 상해의료비 선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노동사회보장청 업무 관련 부상을 결정했거나 작업 능력을 평가한 경우, 고용주는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된 업무 관련 상해 보험을 통해 업무 관련 상해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도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국가가 규정한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컨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는 것과 업무상 인정되는 부상은 모두 직원의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식별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무 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이며, 식별 기준은 사망, 장애 또는 실직으로 간주되는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신체건강상의 손해를 식별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급병, 업무상 질병 등입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업무 관련 활동 근무 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부상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결근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6) 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사고에 연루된 경우, 도시 철도, 여객선 또는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