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기준으로 삼는지 여부에 따라 재량적 행정행위와 어떤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기준으로 삼는지 여부에 따라 재량적 행정행위와 어떤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행위를 재량적 행정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재량권의 유무에 따라 재량적 행정행위와 제한적 행정행위로 나누어진다.

일의행정행위란 행정기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과 판단에 따라 권력행사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의 특징은 행정기관이 행위에 있어서 유연성이 더 크고,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기관은 위법행위의 성격, 정황, 결과 및 기타 요인을 토대로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규제행정행위란 행정기관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위의 범위와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의 특징은 행정기관이 행위를 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으며 행위의 종류와 정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행정 면허의 경우 행정 기관은 승인을 위해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하며 스스로 조건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현대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법률과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에 부여된 유연성과 자율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행사되도록 법에 의해 제한되고 감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공정성, 정의, 개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동시에, 행정기관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위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