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사건) 인도네시아 회사가 아프리카 회사와 FOB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OB 조건의 경우 판매자는 운송을 위해 구매자가 지정한 화물선에 물품을 선적할 책임이 있으며,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및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통관 절차 및 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화물 운송 보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아프리카 회사가 인도네시아 회사에 선박번호, 도착시간, 도착항 등을 신속히 통보하지 않아 물품의 분실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선적서류를 받은 후 물품의 해상운송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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