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국제경제법 사건) 인도네시아 회사가 아프리카 회사와 FOB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제경제법 사건) 인도네시아 회사가 아프리카 회사와 FOB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OB 조건의 경우 판매자는 운송을 위해 구매자가 지정한 화물선에 물품을 선적할 책임이 있으며,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및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통관 절차 및 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화물 운송 보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아프리카 회사가 인도네시아 회사에 선박번호, 도착시간, 도착항 등을 신속히 통보하지 않아 물품의 분실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선적서류를 받은 후 물품의 해상운송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