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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록 봉인 관련 규정

일반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의료 활동을 한 경우에는 의료 기록이 존재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의료 기록이 사용되지 않을 때 봉인되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따라서 의료기록 봉인 관련 규정에 대한 관련 지식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담도 가능합니다. 1. 진료기록 봉인 관련 규정 제1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진료기록의 객관성, 진실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규정은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 및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규정을 따릅니다. 제2조 의료기록이란 의료인이 의료활동 과정에서 생성한 문자, 기호, 차트, 이미지, 조각 및 기타 데이터의 총합을 말하며, 외래(응급) 의무기록과 입원환자 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제3조 의료기관은 의료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부서 또는 상근(비정규) 직원을 설치하여 해당 기관의 의료 기록 및 기록의 보존 및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제4조 의료 기관에 외래(응급) 진료 기록 파일이 있는 경우, 외래(응급) 진료 기록 파일이 의료 기관에 없으면 외래(응급) 진료 기록 파일은 의료 기관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외래(응급) 진료기록은 환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입원환자의 진료기록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제5조 의료기관은 의료기록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누구든지 의료기록을 변경, 위조, 은닉, 파기, 강탈, 도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6조 환자에 대한 의료활동에 관여하는 의료인과 의료품질 감시인원을 제외하고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 없이 환자의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 과학적 연구나 교육을 위해 의무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어 검토해야 합니다. 읽은 후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의료기관은 외래(응급) 의무기록과 입원환자 의무기록에 번호 부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외래(응급) 진료 기록과 입원 진료 기록에는 페이지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8조 의료기관에 외래(응급) 진료기록 파일이 있는 환자의 외래(응급) 진료기록은 환자가 여러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이 지정한 사람이 환자 상담실로 전달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정된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지정하여 후속 치료를 위해 해당 부서로 이송됩니다. 각 환자의 진단 및 치료 활동이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환자의 외래(응급) 의료 기록을 복구해야 합니다. 제9조 의료기관은 검사 결과가 나온 후 24시간 이내에 외래(응급) 진료실 환자의 검사실 검사 지시서(검사 보고서), 의료 영상 검사 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10조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입원 의료 기록은 환자가 위치한 병동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통일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병동은 입원환자의 검사결과(검사성적서), 의료영상검사자료, 기타 검사결과를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입원의무기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퇴원한 후, 병원의 의무기록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보존되어 전문부서 또는 상근(파트타임) 인력이 관리하게 됩니다.

2. 진료기록부 봉인 절차 환자 본인인 경우에는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진료과 또는 진료기록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를 봉인해 달라고 직접 요청합니다. 위임자일 경우에는 환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과 그 사본 뒷면에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을 소지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사항을 복사하여 봉인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기간, 특정 시간의 고객 개인정보. 특정 병원의 입원환자 의료 기록.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이 환자의 사망진단서와 신원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기 전에 신청자와 환자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사망하고 환자의 친족이 의무기록의 복사 및 봉인을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상기 증명서 외에 환자 친족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도 보관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에는 페이지 번호와 병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기타 의무기록의 경우에는 십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봉인은 마지막에 해야 합니다. 더 얇은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 인장에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고 인봉 날짜, 인감 내용, 페이지 수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봉인된 문서의 외부 인감을 복사하여 병원에서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진료기록부가 봉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다중 일관성 시간 논리 시스템.

일반적으로 의사는 병동 회진 시 환자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질병의 경과를 기록한 후 진료지시서와 처방전, 검사신청서를 발급하고 간호사가 진료지시서를 작성하고 간호기록부를 작성한다. 의료 지시서의 내용, 집행자 및 집행 시간은 집행자가 서명하고 검사 보고서는 돌아온 후 의료 기록에 붙여 넣습니다. 환자가 퇴원하면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자세한 입원 비용 목록도 제공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논리적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병원이 진료기록을 조작하면 바로잡기가 어렵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은 늘 허점을 찾아낸다.

3. 의무기록 봉인 시 주의사항 (1) 의무기록 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무기록 봉인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마다 전적으로 각자의 이해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방식이 매우 다르고, 극히 불규칙하여 진료기록의 보존이 무효화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사고처리실의 조정업무에도 소극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2) 의료기록 보존은 제3자의 증인 없이 의사와 환자 모두의 참여로만 이루어진다. 의료과실 분쟁을 겪는 대부분의 의사와 환자는 신뢰를 잃었고, 양측의 증거보존 자체도 신뢰성이 부족하다. (3) 진료기록 보관 과정과 봉인 후 진료기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감독이 부족하여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 봉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정기관, 인민법원, 환자는 진료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매우 높습니다. (4) 의무기록을 봉인하는 구체적인 시점이 환자의 입원 중인지, 퇴원하여 치료가 완료된 후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진료기록이 불완전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환자가 아직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의료 기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의무기록 보관은 의료기관의 몫으로, 이는 의료기관의 책임을 증대시키며 일련의 모순을 낳게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고의로 봉인된 의료기록을 은폐하거나, 의료기록이 분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의료기록을 보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이 저장된 의료기록을 변조했다고 믿고 그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6) 특정한 봉인 기간이 없으므로 의무 기록 관리자는 무기한으로 추가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7) 의사와 환자 외에 보건 행정 부서, 보건 감독 및 법 집행 담당자, 의료 사고 평가자, 판사, 변호사 등 의료 사고 처리와 관련된 제3자가 의료 기록을 개봉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 봉인된 의료 기록에 접근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 병원은 의무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래(응급) 의무기록 파일을 의료기관에 비치해야 하며, 외래(응급) 의무기록은 의료기관이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