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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 디아스포라 정의종 관리를 위한 재판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gt;gt;

도교 분산 정이종 도사 관리를 위한 중국 도교 협회의 임시 조치

(1998년 8월 24일 제6차 대표자회에서 개정 채택)

첫째, 흩어져 있는 도교 정이파의 관리를 강화하고, 흩어져 있는 정이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 헌법 및 관련 정책에 따라 사회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종교 활동의 정상화를 촉진합니다. , 법률, 규정 및 협회 정관에 따라 임시 조치를 마련합니다.

제2조: 도교 정의종은 용호산(龍湖山), 모산(毛山), 게자오산(巨寶山) 3개 산을 이루는 부체종(富樂宗)의 총칭이다. 정의파의 ​​분산된 도교 승려란 절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도시, 마을 또는 마을에 흩어져 사는 도교 승려를 말합니다.

제3조: 해외에 거주하는 정의종 도사들은 반드시:

(1)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지지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해야 한다.

(2) 흩어져 있는 정의종 도사들은 의식적으로 사회 안정과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애국심과 종교심을 갖고, 규율과 법률을 준수하며, 두 개의 사회주의 문명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 삼보 '도, 경, 스승'에 귀의하고, 정이법종과 사범 관계를 맺고, 순수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조조보오가오'와 아침저녁 숙제성경을 암송할 수 있다.

(5) Zhengyi 종의 매일 제단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정의파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4조: 정의파의 분산된 도사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현급(현 포함) 이상 지방 도교 조직의 평가, 검토 및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현지 도교단체의 비준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도교 증명서는 중국 도교 협회에서 통일적으로 발행합니다.

제5조: 흩어져 있는 정의파 도사들은 법에 따라 정부가 등록하고 개방한 도교 활동 장소(천진 도교 사원 및 활동 장소 포함)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는 어떠한 종교 활동 장소나 장소도 개인적으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흩어진 정의파의 도사들은 지역 도교 조직의 지도 하에 현급 이상(현급 포함)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 포인트를 결정하고, 각종 규칙과 규정을 제정 및 개선하며, 관리를 강화합니다.

6조: 정의종의 도교 승려가 정의 의례에 따라 종교 장소에서 행하는 경전 독송, 조석 연공, 설법, 분향, 단식 및 기타 의식은 정상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관행. 활동은 국내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를 지지하고 춤을 추며 점을 치고 점을 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독서하는 등 사회와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봉건적 미신 활동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풍수. 전통 도교 관습에 따르면, 도사를 집에 초대하여 추모 및 장례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종교 신자는 현지 도교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활동의 규모, 시간, 빈도는 사회질서, 생산질서, 생활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흩어져 있는 정의 도사 및 그 도교 단체는 종교 신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 장소 유지 및 도교 단체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해외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무조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 어떤 형태로든 종교 신자 및 해외 거주자에게 재산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8조: 흩어져 있는 정의파 도교 승려들은 도교 조직에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치는 현지 도교 조직이 제정해야 한다. 종교 수입은 주로 종교 활동 장소를 유지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 복지 사업을 조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9조 도교 조직은 흩어져 있는 정의도사들의 불법적이고 위법한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을 비판하고 교육해야 하며,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의도사를 처벌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철회하고 관련 정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0조: 이 조치는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수정 및 채택되었으며 1998년 9월 발효되었다.

제11조 중국도교협회는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포스터가 봉헌생인지, 봉헌생 샤오다오 뤄린이 작년에 천시맨션에서 봉헌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