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기업명 등록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조는 기업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특별히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기업이 등록을 신청할 때, 기업의 명칭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정한다. 등록을 허가한 후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누리고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3 조 기업은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금이 중복 등록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기업은
(a) 국가, 사회 또는 공공 * * *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b) 외국 국가 이름;
(c) 국제기구명;
(4) 외국어 또는 한어병음 글자로 구성된 이름
(5) 숫자로 구성된 이름입니다. 제 5 조 기업이 등록을 신청할 때, 이름 앞에는 기업이 있는 곳의 시명이나 현명을 붙여야 한다. 상업기업의 간판은 지명을 따지지 않을 수 있다. 제 6 조 기업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등급관리를 실시한다.
< P > 시 이름 대신 성, 자치구 이름, 현 이름, 기업 소재지의 시, 현공상행정관리국이 각 성, 자치구 공상행정관리국에 보고하여, 성, 자치구 범위 내에서, 같은 업종 기업의 이름을 중복해서는 안 된다.
"중국", "중화" 등의 글자를 기업명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승인하며 전국적으로 같은 업종의 기업을 중복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전국적인 회사를 제외한 기업은 "중국", "중화" 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기업명은 양도할 수 있다. 양도시 양도측과 양도측이 서면 양도협의를 체결하여 공상기업이 등록 신청 절차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8 조 외국 (지역) 기업이 중국에서 등록명을 신청할 때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기업명은 동일하며 논란이 있을 때 등록 신청 선착순으로 처리한다. 제 10 조 기업은 승인되지 않은 등록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승인된 등록의 이름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공상행정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기존 기업 명칭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상기업 등록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명칭이 있는 자영업자의 명칭 관리는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3 조 본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4 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