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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로는 () 등의 형벌이 있습니다.

법적 주체:

우리나라의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처벌에는 감시, 구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 포함됩니다. 추가 처벌에는 벌금, 정치적 권리 박탈, 재산 몰수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 처벌은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주 처벌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3조의 주요 처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제, (3) 고정형 무기징역, (4) 무기징역, (5) 사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조 추가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벌금 (2) 정치적 권리의 박탈 (3) 재산몰수. 추가 처벌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2조는 형사구류 기간을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3조: 구류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처형한다. 집행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자는 한 달에 1~2일씩 집에 갈 수 있으며,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