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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국에서 산림권리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주체:

임업국을 통해 향 정부에 신고하면 산림국에서 처리합니다. 산림 및 임지소유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방법 제4조: 산림권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수탁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권의 권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은 산림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산림권 보유자는 산림법 및 그 시행 규정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산림권 등록 신청서 (2) 개인 신원 증명서, 법률가 자격증; 개인 또는 기타 단체,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위탁사항과 위탁권한을 명시한 위임장 (3) 산림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4)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산림행정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기타 관련 서류. 제6조 산림권이 변경된 경우 산림권자는 최초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7조 법에 따라 임지를 징발 또는 점유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임지가 상실된 경우 원 임권 보유자는 최초 등기기관에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8조 산림권 보유자는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취소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산림권 등록 신청서 (2) 산림권 증명서 (3) 변경 또는 손실에 대한 관련 증명서; 법에 따라 산림권을 행사합니다. 제9조 등록기관은 산림권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자료를 예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등록 기관은 산림권 보유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산림법, 시행 규정 및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자료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 거부 사유를 설명하거나 산림권자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제10조 등기기관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삼림, 임목, 임지의 위치를 ​​공고해야 한다. 발표 기간은 30일이다. 제11조 등록신청이 검토 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1) 위치, 경계, 산림종, 산림, 산림수 및 산림 (2) 산림권 증명자료가 합법적이고 유효합니다. (4) 경계 지분과 뚜렷한 특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지도는 실제 상황과 일치합니다. 제12조 등기신청이 검토 결과 본 방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등기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기기관은 등기를 거부해야 한다. 공고기간 내에 관련 이해관계자가 등록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제기된 이의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이의 및 주장이 실제로 적법하고 유효한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등록하지 않는다. 제13조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신청의 경우, 등록 기관은 등록을 신청한 산림권자에게 등록 불허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등록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 승인을 받은 신청에 대해 적시에 산림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15조 산림법 및 그 실시 규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산림당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시 인민정부가 분할된 경우 현 또는 자치주가 산림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산림권 증명서 발급 사실을 해당 지방 인민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16조 국무원 임업행정부서는 삼림권 증명서의 형식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인쇄할 제조업체를 지정해야 한다. 제17조 삼림권 증명서가 잘못, 분실, 분실, 훼손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삼림권 보유자는 원래의 삼림권 등록기관에 정정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등록기관은 산림권 등록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상근(비정규) 인력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 등록서류에는 다음의 주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본 방법 제5조에 규정된 신청자료 (2) 산림권 등록원장 (3) 본 방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자료 및 조사 (4) 기타 관련 차트, 데이터 및 기타 문서. 제20조 등기기관은 등기서류를 공개하고 공개질의를 접수해야 한다.

제21조 성 임업 행정 부서의 등록 기관은 해당 연도의 산림권 증명서 발급, 갱신 및 변경의 등록 상황에 대한 통계 요약을 작성하고 국무원 임업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해 1월. 제22조 국가 산림청은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3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산림 및 임지 소유권 등록 및 관리 방법" 제7조: 임지는 다음 지역에서 징발되거나 점유됩니다. 법령에 의거하거나 기타 사유로 산림이 상실된 경우, 원 산림권자는 최초 등록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산림 및 임지소유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8조 산림권자가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권등록신청서 (2) ) 산림권 증명서 (3) 산림권 증명서 법률에 따른 권리의 변경 또는 상실을 증명하는 관련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