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표 회의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제1조 노동대회는 우리 회사가 실시하는 민주경영의 기본형태로서 직원들이 주요결정을 심의하고 민주경영을 행사하는 권한이다.
제2조 회사 사원총회는 회사 당지부의 사상정치적 령도를 이해하고 당과 국가의 노선과 원칙, 정책을 관철하며 국가와 단위의 이익을 옳게 처리해야 한다. 개인 및 직원 개인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3조 사원총회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촉진하고,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며, 공정성과 정의를 촉진하고, 단결과 안정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알고, 참여하고, 표현하고, 감독하는 힘.
제4조 노동조합은 행정부가 사업 및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신중하게 지원해야 한다. 행정부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노동자대회는 그 권한을 행사하고, 노동자대회의 결의와 법률에 따라 결정된 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 노동자대표대회는 민주집중제를 실시한다.
6조: 직원 대표의 구성 및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