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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안전생산관리규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 분석: 우리나라 건설엔지니어링 법규제도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안전생산관리규정'이 행정규정이다.

행정법규라 함은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고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외교 등 각종 법규를 말한다. 국가의 각종 행정업무를 주도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규정. 행정권에 관한 법률규정은 상대적으로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제는 법적 내용을 구체화하는 주요 형태이다.

법적 근거: "건설 프로젝트의 산업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건설 프로젝트의 생산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은 "건설 프로젝트 산업 안전 관리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안전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건설 프로젝트의 신축, 확장, 개축, 해체 등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으로.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토목 공사, 건설 프로젝트, 라인 파이프라인 및 장비 설치 프로젝트, 장식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제3조: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생산 관리는 안전 제일, 예방 제일 정책을 견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