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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원고는 소송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민사소송 수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윤 대 옌샤컴퍼니의 주주 알권리 분쟁사건

1. 판단 포인트

민사소송법 제1조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제119조는 "소송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3) 구체적인 소송청구,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는 청구권에 대한 상응하는 근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소송에서 청구의 근거가 설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인민법원은 앞서 언급한 법률 조항에 따라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관련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조: “소추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고는 공민입니다. (2) 명백한 피고인이 있는 경우 (3) 구체적인 소송청구, 사실 및 이유가 있는 경우 (4) 민사소송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소송을 관할한다.”

3. 기본 사건의 사실

원고 장관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법에 따르면 피고인 Yanxia는 회사와 Guo Yanxian은 원고의 알 권리를 보호할 의무, 즉 원고에게 "Yanxia Tourism Hotel"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계정을 제공할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사실 및 이유: 피고인 Guo Yanxian은 Yanxia Company의 실제 지배인입니다. 원고와 Guo Yanxian은 원고가 "Yanxia Tourism Hotel" 부동산 프로젝트의 협력 개발에 투자하기로 규정한 "주식 및 배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600위안을 투자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계정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소위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무시되었습니다. “계약법”, “민법통칙”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주식배당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며, 이에 근거하여 원고는 지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알권리, 감독관리권, 소득분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피고 Yanxia Company와 Guo Yanxian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Yanxia 관광 호텔' 프로젝트의 주주 자격이 없으며 알 권리도 없습니다. Yanxia Company 주주인 Guo Yanxian과 원고가 체결한 '주식매입 및 배당계약'은 다른 등록주주의 서명 승인 및 동의가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은 재판 후 밝혀졌다: 2013년 5월 Yanxia Company는 인장 자치현 얼링진 허빈북로에 위치한 국유 토지 사용권을 인수했으며 ​​9,921평방미터, "Yanxia Tourism Big Land" 호텔 상업 및 주거 개발" 부동산 프로젝트용. 2013년 8월 24일 장관운은 Yanxia Company의 법적 대표인 Guo Yanxian과 '주식 배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지분 확인: Guo Yanxian의 지분 70%는 6300만 위안, Zhang Guanyun의 30% 지분은 2700만 위안에 달합니다. 2. 토지 구입 비용 9천만 위안은 Guo Yanxian이 지불했으며, 발생한 비용은 첨부 표에서 쌍방이 확인했습니다. 3. Zhang Guanyun은 추가 주주 투자로 초기 개발 비용 500만 위안을 투자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해당 프로젝트가 영업소가 완공되어 사용된 후 4개월 이내에 3000만 위안을 회수할 수 있다면 Zhang Guanyun은 지출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2,200만 위안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장관은 프로젝트가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사용할 주식 2,700만 위안을 보충하기 위해 2,200만 위안을 투자할 것입니다. . 4. 양 당사자는 개발 비용 9천만 위안이 Guo Yanxian의 소유임을 확인했으며, 개발이 완료된 후 해당 비용을 공제한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합니다. 5. 장관윤이 투자한 자본금도 비용에 포함될 예정이며, 향후 비용을 공제한 후 주식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6. 현재 프로젝트 자금이 부족하므로 Guo Yanxian은 지분 비율에 따라 자금의 70%를 투자했으며, Zhang Guanyun은 지분 비율에 따라 자금의 30%를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원금분배, 이익분배의 원칙을 따르며, 자본출자비용을 먼저 차감한 후 주식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배분합니다. "주식 매입 및 배당 계약"은 Zhang Guanyun과 Guo Yanxian이 서명했으며 서명 시 Yanxia Company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장관운은 '옌샤 관광 호텔' 부동산 프로젝트에 580만 위안을 투자했다.

IV. 판결 결과

1심에서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2인의 보호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알 권리는 지지되지 않습니다.

2017년 4월 21일, 민사 판결(2017) Qian 0625 Minchu No. 326이 발표되었습니다. 원고 Zhang Guanyun에 대한 기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장관윤의 항소요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인의 1심 소송비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 피항소인이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1. 1심 절차가 불법이었다. 1심의 결과는 사실상 실체적 문제가 해결된 것이므로 그 판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애초에 법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성격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합작투자입니다. 합작투자의 주체는 피신청인 Yanxia Company와 Guo Yanxian이 체결한 "주식 및 배당 계약"의 원래 의도, 내용 및 이행입니다. 양 당사자는 협력에 참여하는 회사 주주의 형태로 합작 투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3. 1심 대우가 불공정하고 시장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의 합작 파트너로서 항소인은 권리와 의무의 일관성 원칙에 따라 실제로 600만 위안을 투자했으며,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합작부동산사업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민법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귀주성 퉁런시 중급인민법원이 2심에서 심리했다. 1심 원고 장관윤의 소송은 인민민사소송법 제119조 제3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실체적 판단을 요구한 항고인 장관윤의 항소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 2017년 7월 3일 민사판결 제797호(2017) Qian 06 Min Zhong이 선고되어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5. 판결 이유

귀저우성 퉁런시 중급인민법의 유효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1심 원고 장관윤은 "피고 두 사람에게 법에 따라 원고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는 것, 즉 '옌샤관광호텔' 사업의 금융계좌를 원고에게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했다. 다만 고소장 이유 부분에는 '계약법', '민법총칙' 등 관련법령에 의거해 ''라고 기재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주식배당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며, 이를 근거로 원고는 해당 협력사업의 공동사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해당 진술서에는 “피고가 원고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 즉, 청구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19조에 따르면 "소송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3) 구체적인 소송 청구,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제1심 원고는 이 사건은 민사소송을 수리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1심 소송 기각 판결이 부적절하지 않아 2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인 장관윤(張關雲)이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요청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2심에서 기각됐다.

6. 사건 색인

첫 번째 사례: 귀주성 인장 투자 및 먀오족 자치현 인민 법원(2017) Qian 0625 Minchu No. 326 민사 판결

2심 : 귀주성 동인시 중급인민법원(2017) 민사판결 제797호, Qian 06 Min Zhong

유효판사: Tang Zhenghong, Tian Fang, Xiong Yafei

사례 작성자: Tang Zheng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