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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인력파견에서는 인력파견단위와 근로자가 노사관계에 있는 반면, 실제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사관계만 맺는다.

인력파견관계에서는 파견업체가 파견인력의 사용자가 되며,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파견인력과 사용자의 관계는 노사관계가 없고, 경영진과 관리인의 관계일 뿐입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파견단위에 채용되어 다른 단위로 파견되는 근로자를 말하며, 그 사용자를 근로자파견단위, 작업단위를 사용자로 한다. 인력파견은 보충적인 형태로 임시직, 보조직, 대체직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등록된 인력 파견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 자본금은 2백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업 수행에 적합해야 합니다.

3.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는 인력 파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 규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노동파견 사용자는 이 법에 언급된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