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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 조례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지역별로 장애인을 모집하는 것은 배정된 장애인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조례에 따라 고용기관이 지역간 장애인 모집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장애인 취업서비스기관이 마련한 장애인 직업기술훈련, 직업소개 및 취업서비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당 지역 장애인 취업서비스기관과 관련 협의를 체결하거나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역별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 기관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 기관 계획에 채용된 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장애인 직업 기술 훈련, 직업 소개, 취업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의 취업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장애인 고용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장애인 판정기준:

1, 1 차 장애: 시력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 6 가지 주요 유형이 포함됩니다. 1 급 장애는 특정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각하고 영향이 크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자기 관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2, 2 차 장애: 특정 유형의 장애 정도가 더 심하고, 생활자립능력이 떨어지지만, 재활훈련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3 차 장애

4, 4 단계 장애: 특정 유형의 장애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생명과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특별한 의료와 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기업이 장애인을 모집하는 것은 반드시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장애인 고용조례" 제 28 조

고용주가 지역별로 장애인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지역 장애인 고용서비스 기관이 마련한 장애인 직업기술훈련, 직업소개 및 취업서비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