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법조인격시험 시행방법 제10조
국가통일법조사자격시험 시행방법 제10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도입한다.
제10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국가통일법무자격시험 전문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신청:
(1) 고의 또는 악의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공직에서 해고되었거나 변호사 자격증 및 공증인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3) 법률 전문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4) 해당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동안 사법통합시험(사법고시) 응시가 금지되거나, 평생 동안 사법통합시험(사법고시) 응시가 금지됩니다.
(5) 심각한 신뢰 위반으로 인해 관련 국가 단위에서 부정 행위에 대한 공동 처벌 대상으로 지정되어 국가 신용 정보에 포함됨 *** 플랫폼 공유;
(6) 금지됨 다른 상황으로 인해 평생 법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항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미 등록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가 되며, 시험결과도 무효가 된다.
다음과 같습니다.
법조계에 종사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사법고시로 개편되면서 변호사 자격 취득 대상이 4개 직종(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에서 9개 직종(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 종사자)으로 변경됐다. 행정처벌 결정, 행정재심, 행정판결 등을 검토하고 법률자문사, 법률중재인 등을 심의한다.
법조전문 자격증의 적용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자격증에 대한 국내의 법률업계 인재에 대한 요구사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반 고등교육기관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정규 일반 고등 교육 기관에서 법학 이외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법학석사학위, 법학석사학위 이상, 전일제 일반고등교육기관 3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