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무한방어권에 대한 설명
법적 주체:
무한한 방어권이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로 살인, 살인, 강도, 강간, 유괴, 유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강력범죄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중대한 범죄로서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2. 무한방어권을 행사할 시기는 특정 강력범죄가 진행 중인 때이어야 한다. 3. 무한방어권의 행사 대상은 불법폭력행위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 자신.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 68 국가와 공공의 이익,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불법침해로 인한 불법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행해져 불법침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