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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급휴가 승인서에 신청한 휴가기간을 기재하는 방법

질문하시는 분께서는 우선 해당 부서에서 유급휴가 기간을 정하고 있는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년 중 특정 달에 휴식을 취하는 것.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휴가를 가질 수 있는지, 7월부터 9월까지 휴가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정의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근무 연도에 따라 휴가 기간이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5일, 10일, 15일 3단계로 구분됩니다. 셋째, 직장의 인사사정에 근거하여 휴가를 합리적으로 마련한다(휴가중이거나 직급이 맞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비수기 휴가이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