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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을 신고하려면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불법건축물신고는 12319로 전화주세요. 건축허가나 설계허가를 받지 않고 신청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축사업을 사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불법건축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시건설국 산하 도시건설관리감독과나 주택토지관리국, 기획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전화는 123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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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은 안전한 통로를 침해하고 경작지를 불법 점거하여 도시의 공공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은 상당수 또한 건물 내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도시경관을 파괴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농촌계획의 이행을 제한하고, 도시의 미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법 건물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신청이나 신청 승인 없이 건설 토지 계획 허가와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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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사업계획허가 조항을 변경하여 허가 없이 건축한 건물,

3.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하여 건축한 건물,

4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영구 건축물이 된 임시 건축물

5.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 관련 자재를 위조하여 건축한 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위반' 정도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다. 표면적으로 불법 건축물의 건축자가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 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자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업자가 토지를 직접 취득한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사용권이 있는 토지, 즉 건축물의 범위 내의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 및 기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