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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부서의 통지

'의료기관 진단 및 치료 대상 목록'에 '통증학과' 진단 및 치료 항목 추가에 대한 보건부 고시

Weiyifa [2007] No. 227

중앙 정부 직속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위생 부서 및 국, 신장 생산 건설병단 위생국 및 부 직속 관련 단위:

우리 나라의 임상 의학이 발전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의학 협회 및 관련 전문가가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 결정했습니다.

1. "의료 기관의 진단 및 치료 대상 디렉토리"(Weiyifa [1994] No. 27의 부록 1)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대상 "통증 부서", 코드: "27". "통증학과"의 주요 업무 범위는 만성통증의 진단 및 치료입니다.

2. "통증학과"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마취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류마티스학 및 면역학, 종양학 또는 재활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상적 통증 진단 및 치료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통증의학과' 진단 및 치료 서비스는 2급 이상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본 고시 제2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개업의가 있는 2급 병원은 "통증과" 진단 및 진료과목 추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래진료과, 진료소, 지역사회 보건기관, 읍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는 당분간 이 진단 및 치료 대상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4. '통증과' 진단 및 치료 과목을 추가하려는 2등급 이상의 병원은 '의료기관 진료 허가증'을 발급한 지방 보건 행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보건 행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통증과' 진단·치료 대상자로 등록한다.

5. 의료기관은 '통증과' 진단 및 치료 대상을 등록한 후에만 해당 진단 및 치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증학과"의 진단 및 치료 서비스는 보건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중국의학협회가 편찬한 "임상 기술 운영 사양(통증량)" 및 "임상 진단 및 치료 지침(통증량)"에 따라야 합니다. 의료의 질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본 공지는 공고일로부터 시행됩니다.

2007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