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분할의 원칙
상속분할의 원칙:
1. 법정 상속보다 유언 상속의 원칙
2.
3.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원칙.
상속분할 방법:
1. 물리적 분할
2. 다른 가격으로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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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구분을 유지합니다.
상속분할시 태아의 상속몫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직계친족의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친족이란 배우자, 부모(시부모, 시부모), 자녀, 조부모(조부모), 손자녀(손자녀)를 말합니다. ) 및 중국 법률에 따른 배우자 일반적으로 '직계 혈족' 또는 '근친'을 사용합니다.
2. 중국 법률에서 직계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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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간단한 기준은: 귀하를 낳은 사람과 귀하가 낳은 사람이 귀하의 직계 가족입니다
4. 직계 가족, 즉 상하.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등 서로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친족은 반드시 직계친족이어야 하지만, 직계친족이 반드시 부양친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배우자, 자녀, 부모
2. , 조부모;
3.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
사별 휴가의 직계 가족의 정의:
1. 직계 가족에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포함됩니다.
2. 시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사별휴가도 수혜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친족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역사상 형성된 관습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조상의 장례식에 손주가 참석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많은 단위에서 직원이 누릴 수 있는 상고휴가 범위에 조상의 사망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정은 각 기업이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상속분할의 원칙을 정리하면 유언상속이 법정상속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태아의 상속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원칙이 있다. 상속분할의 방법에는 물적분할, 가격분할, 보상분할, 전속분할이 있습니다. 상속분할 시 태아의 상속분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55조
상속분할시 태아는 의 몫을 보전받아야 한다. 계승. 태아는 분만과 동시에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156조
상속분할은 생산과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상속의 효용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분할에 적합하지 않은 상속은 할인, 적절한 보상 또는 형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048조:
3대 이내의 직계혈족이나 방계혈족간의 결혼은 금지된다.
제1045조:
친족에는 배우자, 혈족, 혼인친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주, 손자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함께 생활하는 가까운 친족은 가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