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약법에는 어떤 법규가 있나요?
토지도급관리권은 집체 또는 국가가 소유하고 전국민 소유 또는 집합소유 단위로 사용하는 국유토지에 대한 공민의 단체도급관리권이다. 이 권리의 주체는 공민 또는 집단이다. 권리의 대상은 국가가 소유하고 전체 인민 소유 단위 또는 집단 소유 단위가 사용하는 국유토지이다.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30조: 농촌 집단경제 조직은 가구 계약 관리에 기초하고 통합 관리와 분산 관리를 결합하는 2단계 관리 시스템을 실시합니다.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하며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작지, 산림지, 초원 및 기타 농업용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계약 관리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제331조: 토지도급관리권자는 법에 따라 도급농지, 임지, 초원 등을 점유, 사용, 이익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 사항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재배, 임업, 축산업 및 기타 농업 생산.
제332조: 경작지의 계약기간은 30년이다. 초원의 계약기간은 30~50년이다. 임야의 계약기간은 30년에서 70년이다.
전 항에서 규정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 계약 관리권자는 농촌 토지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333조: 토지도급관리권은 토지도급관리권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성립한다.
등기기관은 토지도급관리권자에게 토지도급관리권증, 산림권증서 및 기타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등록하여 토지도급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34조: 토지도급관리권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도급관리권을 교환하거나 양도할 권리가 있다. 계약 토지는 법적 승인 없이 비농업 건설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335조: 토지계약관리권을 교환하거나 양도할 때 당사자는 등기 없이 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와 대면할 수 없다.
제336조: 수급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장소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계약 토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 농지와 초원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촌 토지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337조: 도급자는 도급기간 동안 도급토지를 회수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38조: 도급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도급 관리권자는 본 법 제243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39조: 토지도급관리권자는 법에 따라 임대, 지분매수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관리권을 타인에게 독립적으로 양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340조: 토지관리권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기간 내에 농촌 토지를 점유하고 독립적으로 농업 생산 및 경영을 수행하며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제341조: 양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토지관리권은 양도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당사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등기기관에 토지관리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와 대면할 수 없다.
제342조: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을 통해 농촌 토지를 계약하고 법에 따라 등기 후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임대, 지분 매입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 또는 법률에 따른 기타 수단.
제343조: 국유농업용지가 계약관리 대상인 경우 이 편의 관련 규정을 참고로 적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
제7조 농촌 토지계약은 공개, 공평, 공평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국가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올바르게 처리합니다.
제13조 농민집체소유 토지가 법에 따라 촌농민집체소유인 경우에는 각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체결한 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위원회가 체결한다. 또는 마을의 주민 그룹. 마을집체경제단체, 마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마을의 각 집체경제단체 농민이 집체로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는다. 국가가 소유하고 법에 따라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농촌토지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 농촌집체경제조직, 마을위원회, 마을단체가 계약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