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이 이루어졌다고 구두로 밝혔으나 낙찰 통보도 없고 공급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나도 입찰가격이 변경될 수 있나요?
18. 낙찰통보나 공급계약 체결 없이 구두로 낙찰되었다고 주장한 후 1개월 이후에도 입찰가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낙찰통지서는 낙찰자가 결정된 후 본인이 낙찰자에게 발행하는 낙찰증빙서류를 말합니다. 낙찰 통지서의 주요 내용에는 낙찰 프로젝트명, 낙찰 가격, 프로젝트 범위, 공사 기간, 착공 및 완료 날짜, 품질 수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낙찰자에게도 동시에 통보됩니다. 입찰자가 입찰 예치금을 제출한 경우, 입찰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예치금도 반환해야 합니다. 낙찰 통지문의 내용은 입찰 프로젝트가 낙찰되었고 계약 체결 시기와 장소가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한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낙찰 통지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낙찰 가격을 낙찰 통지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이 가격은 다양한 입찰 문서 템플릿의 낙찰 통지 형식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낙찰 통지서에 낙찰 가격을 기재하는 데 익숙합니다. 낙찰통지의 목적은 주로 낙찰자에게 입찰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것입니다. 입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낙찰공지를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격을 포함하지 않고 낙찰 통지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시기적절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결과 발표는 낙찰자의 가격 등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낙찰공고와는 다릅니다.
'입찰 및 입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자는 낙찰자가 결정된 후 낙찰자 및 모든 낙찰자에게 낙찰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낙찰 통지서는 낙찰자에게 낙찰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보내는 서면 통지 문서입니다. 그러나 낙찰 통지의 성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계약법의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입찰 및 입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입찰이라 함은 입찰자가 입찰공고 또는 입찰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제안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계약법은 계약의 체결은 청약과 승낙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 표시이며, 청약자가 청약자의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단, 관례적인 거래나 제안에서 행위를 통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를 토대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류(통칭 입찰서류)는 청약서이고, 입찰자의 낙찰통지는 입찰자의 청약에 대한 확약임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