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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 음주 운전 150-180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mg/ml (포함)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다.' 안전법' 에 따르면 15 일 이하의 구속과 3 개월 이상 6 개월 이상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80 밀리리터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구분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 ~ 0.8MG/ML (0.8 제외) 사이로 음주운전으로 한 달 이상 3 개월 이하의 운전면허증을 잠시 공제하고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mg/ml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다. 안전법에 따르면 15 일 이하의 구금과 3 개월 이상 6 개월 이하의 운전면허증을 잠시 공제하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교통사고를 자주 처리하는 민경에 따르면 주량이 좋든 나쁘든 혈중 알코올 농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주량이 좋다. 몇 잔 마시면 여전히 깨어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이미 높다. 일반적으로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mg/ml 정도입니다. 맥주는 3 병 정도 마시거나, 적포도주는 반 병 정도 마시거나, 백주는 3 ~ 2 병 정도 마시면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mg/ml 을 넘는다.

술을 적게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mg/ml 미만이면 운전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두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다.

1 은 바닥에 직선을 그려 똑바로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쪽 다리로 서서 똑바로 설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의견' 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함량이 80mg/100ml 이상인 음주 운전차에 속하며 위험운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 P > 음주운전 2 륜, 3 륜 오토바이, 알코올 함량이 160mg/100ml 이하이고 경상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음주운전 전동차'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면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알코올 함량이 160mg/100ml 을 초과하지만 200mg/100ml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경상 및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을 기소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200mg/100ml 를 초과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상 및 위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은 2 륜 전동차를 초과해 다른 사람의 경상 및 이상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범죄로 취급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경상 및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고, 알코올 함량은 200mg/100ml 이하이며, 집행유예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그중에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형사처벌 면제 (불기소) 원칙은 알코올 함유량 90mg/100ml 이하에만 적용되며, 중줄거리를 정할 수 없고 죄를 시인한 피고인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알코올 함량이 100mg/100ml 이하인 경우, 무거운 줄거리를 정할 수 없고, 위급한 환자를 구제하는 등 특수한 경우는 형사처벌 (불기소) 을 면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처벌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규정이 음주운전자에게는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술을 마신 후에는 주차 공간을 옮기든 주차를 하든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뇌신경이 마비되기 쉽고 반응이 민감하지 않고 운전까지 하면 사고가 나기 쉽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형법" 제 133 조 제 2 항은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구속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