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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법적 주체성:

우리 나라의 중재법은 한 번의 중재가 최종 중재라는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중재기관 또는 기타 중재기관에 재결정을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재 판정을 변경하려면 다른 기관에 문의하세요. 판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동일한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재기관 또는 인민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재법은 인민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특정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 판정을 취소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한 경우 재합의한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중재위원회가 소재한 중급인민법원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판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판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에 위배되는 경우 (5) 상대방이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은폐한 경우, (6) 중재인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요구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정이 전항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검토 검증한 경우 재정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 제59조 당사자가 판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60조 인민법원은 판정 취소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정을 취소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재정을 내려야 한다. 제61조 인민법원은 판정 취소 신청을 수리한 후 중재판정부가 중재를 재중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중재하도록 중재판정부에 통지하고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철회 절차. 중재판정부가 재중재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취소절차를 재개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판결제도는 최종적이다. 판정이 내려지면 어느 당사자도 중재판정부나 판정을 내린 법원에 새로운 판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중재판정부에 대한 관련 검토 권한을 가지며 당사자들에게 판정 내용을 검토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 관련 실행.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16조는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인민정부가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에서 해결합니다. 개인 간 또는 개인과 단위 간의 분쟁은 향급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서 처리합니다. 관련 당사자가 해당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분쟁이 해결되기 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토지 이용 현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