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제82조의 내용과 해석
근로계약법 제8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일부터 근로자에게 월 임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자에게 월급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법 제82조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p >
2.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체결한 구두 계약인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3. 사용자가 1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서면 노동 계약이 1년 이상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한 노동 계약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2조
사용자가 1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노동조합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일로부터 월급의 2배를 지급받는다.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자에게 월급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