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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평가서는 본인 또는 고용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근로자 본인이 제출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직접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을 당해 노동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동능력평가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업무 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고 이에 상응하는 업무 관련 부상 확인 및 보상을 받기를 희망할 때 스스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평가기관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진단서, 산업재해 사고 보고서 및 기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부서에서 노동 능력 평가를 제안하는 상황

회사에서 직원의 노동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주도적으로 노동 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평가. 단위가 평가를 제안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직장에서 노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원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원이 질병, 부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장기간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가 노동능력 회복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경우 단위에서 평가를 제안할 때 평가 기관이 직원의 업무 상태와 노동 능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의 업무 기록, 진단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평가 과정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제출하든 사업주가 제출하든 관련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공된 자료와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평가 결과를 발급합니다.

요약하자면:

근로능력 평가를 제안하는 주체는 근로자 본인일 수도 있고 고용주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에서 직원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발견되면 근로자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과 작업 능력. 어느 쪽이 감정을 제안하든 관련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관련 부상, 치료 후 부상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후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경우 작업 능력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노동 능력 평가서는 사용자가 구역 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를 입은 직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 및 직원 업무 관련 부상 치료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