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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부상과 경미한 부상을 식별하는 기준

중상 및 경상 식별 기준:

식별 기준은 중상부터 경상까지 4단계(중상 1급, 중상 2급, 경상)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상 1급, 경상 2급.

1. 중상 1급. 다양한 부상 요인으로 인한 일차 부상 또는 일차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은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합니다. 심각한 사지 장애 또는 심각한 외모 손상: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중요한 기관 기능의 심각한 상실.

2. 중상 2급. 다양한 부상 요인으로 인한 1차 부상 또는 1차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사지 장애 또는 경미한 손상,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중요한 기관 기능의 상실.

3. 경상 1급. 다양한 손상 요인으로 인한 일차 손상이나 일차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즉, 나머지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이 적당히 손상되거나 외관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4. 가벼운 부상 2단계. 다양한 손상 요인으로 인한 일차 손상이나 일차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이 약간 손상되거나 외관에 영향을 줍니다.

'인체 상해 정도 평가 기준'과 '노동 능력 평가-장애 수준 직원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수준'은 통일된 국가 표준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직업병으로 인한 장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각 지역별로 정해져 있다.

요약하면 인민법원이 형사, 민사, 행정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인명 피해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인명 피해 정도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업무상 질병,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범주에 속하며, 이 기준은 식별 정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평가 :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 장애등급'은 근로능력평가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 장애등급 평가에 적용되나, 장해정도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교통 장애 등급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65조

과실 원칙에 따름 책임,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여 과실로 손해를 조성한 경우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