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접대 비용 공제 기준
우리나라 기업이 지출한 업무상 접대비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60%이지만, 최대 공제율은 연간 매출액의 5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 및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영업 접대비는 발생한 금액의 60%를 공제하되, 최대 한도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의 매출(영업) 수입입니다.
비즈니스 접대 비용은 기업이 비즈니스 운영의 합리적인 필요를 위해 지불하는 접대 비용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영업접대비는 발생한 금액의 60%를 공제하며, 최대 한도는 매출액의 5‰(오천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업) 올해의 수입. 영업접대비는 기업의 생산 및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회계제도상 실제 상황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세 전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됩니다. 기업이 업무 접대 비용 공제를 신고하고 세무 당국이 증빙 서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전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원정보에는 지출 금액, 사업 목적, 접대 대상자와의 거래 관계, 접대 시간 및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투자자 또는 직원이 지출한 개인 접대 및 취미 비용은 사업 접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인세에 대한 공제 허용 한도:
1. 기업이 지출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총 급여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공제됩니다.
2. 총 임금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이 할당한 노동조합 자금은 공제가 허용됩니다.
3. 국무원 재정 및 세무 당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기업에서 발생하는 직원 교육 지출은 총 임금 및 급여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 금액의 일부는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되는 것이 허용됩니다.
4. 국무원 재정 및 세무 당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기업이 지출한 적격 광고 및 사업 홍보 비용은 해당 연도 판매(사업) 수입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5. 기업이 환경 보호, 생태 복원 등을 위해 관련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인출한 특별 자금은 공제가 허용됩니다. 상기 특별자금의 출금 후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차감이 불가합니다.
6. 기업이 재산보험에 가입하고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공제가 허용됩니다.
정리해 보면 회사업무접대비 공제기준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43조 기업 관련 생산 및 경영 활동 영업접대비는 발생한 금액의 60%를 공제하되, 최대 한도는 해당 연도 판매(사업) 소득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