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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반 조항은 언제 발효되나요?

법률분석

'민법통칙'이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이 채택됐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도 폐지된다. 민사 주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관계를 조정하며 사회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요구에 부응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민법총칙을 제정한다. 헌법에 따라. 민법총칙 제1조: 민사주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관계를 조정하며, 사회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발전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중국 특색을 갖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장려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조는 민사주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법률을 조정한다. 사회와 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를 제고하고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민법은 동등한 주체인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 간의 인신 및 재산 관계를 규제합니다.

제3조 민사주체의 인격권, 재산권과 기타 정당한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 모든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있어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제5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참여할 때 자발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해야 한다.

제6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