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행정기관의 행정처벌에 관한 절차규정
행정처벌 절차에서 공상행정기관은 사건 접수, 조사 및 증거 수집, 심리, 판결, 집행 등을 포함하여 행정처벌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모래밭.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라 공상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절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접수 단계: 공상행정기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위법행위를 발견한 후 사건을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조사 및 증거수집 단계: 공상행정기관은 심문, 조사, 표본추출,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현장의 물리적 증거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3. 청문회 단계: 행정처벌을 부과하기 전 공상행정기관은 관련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심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과 변호를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판결단계 : 심리 후 공상행정기관은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 벌금, 불법소득 몰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집행단계: 당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항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급 인민정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재심이란 행정기관이 취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행정기관이나 동급 인민정부에 재심사 또는 재정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이란 당사자들이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그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인민법원에 그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처벌 절차에서 공상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각 링크의 절차 규정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재심,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항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상행정기관의 행정처벌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는 공상행정기관이 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제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정확하게 집행하며 사회경제적 발전을 유지한다. 이 규정은 행정처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되며, 질서를 유지하고 공민, 법인 또는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다른 조직.